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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8 긴급재난지원금
  2. 2020.04.18 4.16 세월호 참사
  3. 2020.04.02 Research and Development
  4. 2020.04.01 SWOT 분석
  5. 2020.03.20 장기부전
  6. 2020.03.14 윤창호법
  7. 2020.03.14 공천
  8. 2020.03.14 손정의
posted by 천상레아 2020. 4. 18. 22:01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3월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현금성 지원 형태로 이뤄지지만, 소득 등을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재난기본소득과는 개념이 다르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실제 지급은 4·15 총선 이후인 5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는 2020년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우선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가르고, 여기서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는 컷오프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구당 지급액은 ▷4인 가족은 100만 원 ▷3인 가족은 80만 원 ▷2인 가족은 60만 원 ▷1인 가족은 40만 원이며,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가 지급된다.


기준중위소득 비교표(단위: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요 내용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해 지원
-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100만 원 지급

정부는 지원 형평성과 재원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한정했으며, 가구원수별로 40~10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는 2020년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 통상 복지 분야에서 소득은 단순 월급합산 금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산출한다. 다만 소득인정액 기준 선정 방식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긴급을 요하는 이번 지원 대상 선정에서는 배제되었다.

가구당 지급액은 ▷4인 가족은 100만 원 ▷3인 가족은 80만 원 ▷2인 가족은 60만 원 ▷1인 가족은 40만 원이며,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가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전 국민의 약 70%인 약 1400만 가구(3600만여 명)가 해당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득하위 70%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정부는 2020년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즉,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 8334원 ▷2인 15만 25원 ▷3인 19만 5200원 ▷4인 23만 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역가입자 지원 상한선은 ▷1인 가구 6만 3778원 ▷2인 가구 14만 7928원 ▷3인 가구 20만 3127원 ▷4인 가구 25만 4909원이다.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라면 ▷2인 가구 15만 1927원 ▷3인 가구 19만 8402원 ▷4인 가구 24만 2715원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단위: 원)

 


●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_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예)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 대상

[1-2.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 대상

[1-3.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 대상 제외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_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예)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2-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 대상

[2-2.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 대상


총 재원 소요

10.3조 원 (9.1조 원(긴급재난지원금)+1.2조 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원이 약 9조 1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가 7조 1000억 원, 지방정부가 2조 원을 부담한다. 기존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소비쿠폰 지급 사업 등과 합하면 소요재원은 10조 3000억 원이 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될 재난지원금 7조 1000억 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하여 충당하게 되며, 여건변화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및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절감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배경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외출이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액수의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3월 13일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5만 명가량에 1인당 52만 7000원의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으며, 이후 ▷강원도(도민 30만 명에 40만 원씩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서울시(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30만∼50만 원씩 지급) ▷경상남도(도내 중위소득 이하 48만 3000가구에 대해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 ▷경기도(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이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그 지원 형태가 상이한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곳이 있고, 소득기준별 차등지원을 발표한 지자체도 있다. 명칭 역시 긴급생계비, 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으로 각기 다르다.

 


긴급재난지원금 Q&A

Q.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액과 지원액이 다른데, 가족 수는 어떻게 세는가?

- 3월 29일 기준으로 가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 수를 따진다. 이때 가족이란 민법상 개념(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민법상 가족이 아닌 사촌이나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과 살고 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계산한다. 또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이라도 세대를 분리해 등록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본다.


Q. 부부가 각각 직장·지역 가입자일 경우 어떻게 되는가?

- 혼합 기준이 적용된다. 혼합 기준은 2인 가구 15만 1927원, 3인 가구 19만 8402원, 4인 가구가 24만 2715원이다.

 

Q. 아내와 아들은 타 지역에 살고, 직장 문제로 지방에 전입 신고를 하고 혼자 사는 직장인 남성이다. 이 경우 가족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등록돼 있다면 개별가구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로 인정하기 때문에, 3인 가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보료가 3인 가구 직장가입자 선정 기준인 19만 5200원 이하라면 긴급재난지원금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Q. 4인 가구 외벌이 직장인(건보료 23만 원)이다. 따로 살고 있는 홀어머니가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데, 어머니와 우리 집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가?

- 가능하다. 피부양자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가족은 별도 가구로 계산된다. 어머니는 건보료가 0원으로 계산돼 1인 가구 재난지원금 4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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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4. 18. 18:27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청해진해운 소속)가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30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다.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생존했고, 30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특히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해,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다.

세월호는 4월 16일 오전 8시 49분경 급격한 변침(變針, 선박 진행 방향을 변경)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인해 좌현부터 침몰이 시작됐다. 그러나 침몰 중에도 선내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이 반복됐고, 구조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는 ▷엉뚱한 교신으로 인한 초기 대응시간 지연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 ▷해경의 소극적 구조와 정부의 뒷북 대처 등 총체적 부실로 최악의 인재(人災)로 이어졌다.


세월호는 어떤 배?
1994년 6월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처음 건조된 여객선이다. 일본에서 ‘페리 나미노우에(파도의 위)’라는 이름으로 2012년 10월까지 18년 동안 가고시마와 오키나와 사이의 여러 낙도들을 운항했다.

이후 한국의 청해진해운이 이 배를 중고로 도입해 6개월 정도의 수리 기간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객실 증설 공사를 진행해 총톤수를 6825t으로 늘렸다. 또한 승객 정원도 일본 운항 때(804명)보다 117명이 많은 921명으로 늘려, 2013년 3월부터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했다.


당시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와 쌍둥이선 오하나마호(6322t, 2003년 도입)를 인천-제주 항로에 번갈아 투입했다. 오하나마호가 월·수·금요일, 세월호가 화·목·토요일 오후 6시 3분 인천항을 떠나 다음날 오전 8시 제주항에 도착하는 일정이었다. 이는 숙박비를 절약할 수 있어 주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이나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는?
참사 발생 이후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사고 원인 수사 등이 진행됐으며, 수사본부는 2014년 10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 ▷화물 과적, 고박 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11월 세월호 조타수의 상고심에서 '조타기의 결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며 이 결론을 확실히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둘러싸고 잠수함 충돌설, 고의 침몰설 등 여러 가지 가설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밖에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300여 명을 내버려 두고 배에서 탈출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은 2014년 5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2015년 11월 대법원은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 1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으나 퇴선 유도를 하지 않은 김경일 해경 123정 정장은 2015년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이는 현장 구조 지휘관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첫 사례였다.


세월호 수색과 인양, 사고 원인 규명은?

세월호 특조위의 출범과 활동 종료(2015~2016)
2015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가 출범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직후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출범했으나,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수사권·기소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등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조위는 활동기한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 반대 속에 2016년 6월 활동을 종료했다.


세월호 인양 및 미수습자 유해 수습(2017~2018)
세월호에 대한 수색 작업은 2014년 11월 11일 종료되면서 사망자는 295명, 미수습자는 9명으로 남았다. 유족들은 수색 중단 직후부터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요구했으나 공식 인양 결정은 세월호 침몰 1년 만에야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 4월 22일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공식 발표하고, 같은 해 7월 인양업체로 중국의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당초 정부는 2016년 7월까지 인양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인양 작업은 기술, 비용 문제 등으로 계속 지연됐다.

그러다 세월호 선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본인양 작업이 2017년 3월 22일 시작됐으며, 세월호 참사1091일 만인 그해 4월 11일, 세월호 육상 거치 작업이 마무리됐다.세월호의 육상 거치가 완료되면서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한 수습·수색 체제로의 전환 및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됐다.

이후 3차례에 걸친 수습·수색 작업을 통해 이전까지 미수습자로 남았던 9명 가운데 4명의 유해를 수습했다. 여기에 2018년 5월 10일 세월호 직립 작업에 성공한 뒤에는 그해 6월 25일부터 미수습자 5명에 대한 '마지막 수색'이 진행됐다.

마지막 수색은 2018년 8월 23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수색을 원하는 유가족 등의 요구를 받아 10월 19일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미수습자 추가 수습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5명의 유해가 수습되지 못했다.


세월호 선조위 출범 및 활동 종료(2017~2018)
2017년 3월 국회에서 여야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에 합의하면서 세월호 선조위가 출범했다. 그리고 그해 3월 세월호 인양이 시작됐으며, 선조위는 세월호 인양을 감독하는 것으로 첫 임무를 시작했다.

이후 4월 11일 세월호 육상 거치 작업이 완료되면서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한 수습·수색 체제로 전환됐으며, 그 결과 4명의 유해가 추가로 수습됐다.(최종 미수습자 5명) 그리고 선조위의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은 조직 정비 등을 마친 2017년 7월부터 진행됐다.

이후 선조위는 2018년 8월 6일 1년 4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분석한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창준 위원장, 김영모 부위원장, 김철승 위원 등 3명은 내인설을 주장했다. 내인설은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복원성 훼손, 화물 과적, 급격한 우회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침몰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권영빈 제1소위원장, 이동권 위원, 장범선 위원 등 3명은 외력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열린 안' 의견을 냈다. 외력설은 잠수함 등 외부 충격의 영향으로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주장으로, 열린 안을 제시한 위원들은 내인설 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조위는 활동 종료에 따라 조사 결과와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 등을 정리해 2018년 3월 출범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에 인계했다. 이에 향후 진상 규명 작업은 2기 특조위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2기 특조위는 2017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라 2018년 3월 출범한 바 있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2019. 11.)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여 만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019년 11월 11일 공식 출범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이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기로 한 것은 지난 5년간 검찰을 비롯해 여러 조사 주체가 진상 규명에 나섰음에도 여전히 참사 당일 구조 과정 등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2019년 10월 31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참사 당일 대다수 승객에 대한 구조수색 및 발견, 후속 조치가 지연되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힌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원인 ▷구조과정의 문제점 ▷정부 대응 및 지휘 체계 ▷수사 외압 의혹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수단은 우선 2기 특조위로 불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를 요청한 부분부터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조위는 지난 4월 세월호 선내 폐쇄회로(CC)TV의 영상녹화장치(DVR)가 조작된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여기에 침몰 원인은 물론 당시 해경과 청와대의 부실 대응, 검찰 수사와 1기 특조위 조사에 대한 방해 및 외압 의혹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무리한 화물 적재와 증축
세월호 출항 예정시각이었던 2014년 4월 15일 저녁 6시 30분 인천항엔 안개가 자욱해 많은 선박들이 출항을 포기했으나, 세월호만 2시간 30분 늦게 출항했다. 또 세월호는 안전점검표에 차량 150대·화물 657톤을 실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 실린 화물은 차량 180대·화물 1,157톤으로 무리한 화물을 적재했다. 이와 같은 과적 화물은 세월호가 급격한 변침으로 복원력을 잃은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기도 했다.


진도 VTS 관제 허술, 초기 대응시간 허비
세월호는 급선회로 배에 이상이 생긴 이후, 사고 수역 관할인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아닌 제주 VTS에 최초 신고를 해 초기 대응시간을 허비했다.

더욱이 세월호가 진도 VTS 관할 수역에 4월 16일 오전 7시 7분에 이미 진입해 있었음에도 진도 VTS는 세월호의 관할 해역 진입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신고를 받고 사고 해역으로 출동한 해경은 여객선 안에 300명 이상의 승객이 남아있음에도 배 밖으로 탈출했거나 눈에 보이는 선체에 있는 승객들만 구조했을 뿐 세월호 내부로는 진입하지 않는 소극적 구조로 일관했다.


승객 버리고 탈출한 선원들의 무책임함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서는 인명구조 등 비상상황이 발생 시 선장은 선내에서 총지휘를 맡아야 하고, 승무원은 각자 역할을 맡아 탑승객 구조를 도와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선장을 비롯한 선원 대부분은 침몰 직전까지 탑승객에게 객실에 그대로 있으라는 안내방송을 하고, 자신들은 배 밖으로 나와 해경 경비정에 의해 제일 먼저 구조됐다.

특히 세월호가 침몰한 곳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조류가 빠르다는 위험천만한 맹골수도(孟骨水道)였지만, 이 지역의 운항을 지휘한 사람은 입사 4개월째인 3등 항해사로 드러났으며, 더욱이 이곳을 통과할 때 선장은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허둥댄 정부, 초동 대처 실패
해양수산부는 사고 발생 후 즉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세우고 범 부처 총괄업무를 시작했으나, 곧 관련 업무를 안전행정부의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에 넘겼다. 하지만 중대본은 사고 현장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차례에 걸쳐 잘못된 정보를 발표하는 실수를 저질렀으며, 여기에 경기도교육청도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잘못된 공지로 공분을 일으켰다.


여기에 해수부·교육부·해양경찰청 등이 별도의 사고대책본부를 꾸리면서 사고 관련 대책본부만 10여 개에 달했다. 총리실은 중구난방이 된 대책본부를 통합해 정홍원 전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수립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고, 결국 해수부장관이 다시 범부처 사고대책본부의 장을 맡게 되는 등 혼란이 극에 달하면서 구조 작업은 더뎌졌다.


이처럼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직후 초동 대처부터 허둥댔던 정부의 무능과 혼선 등 허술한 재난대응시스템이 세월호 참사에서 여실히 노출되면서 정부 책임론에 대한 비난과 질타가 쏟아졌다.



뒤늦은 구조 작업 돌입
세월호가 선수를 제외하고 사실상 완전히 침몰된 시간은 오전 11시 20분 정도였는데,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위해 잠수요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된 것은 사고가 난 지 8시간이 지난 4월 16일 오후 5시 정도였다.

특히 사고 발생 첫날인 4월 16일은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높았지만, 처음 수백 명의 구조요원이 투입되었다고 알려진 바와 달리 수중수색은 3차에 걸쳐 16명이 투입되는 데 그쳤다.

또 세월호는 사고 초기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졌지만 3분의 2 이상이 해상에 떠있는 상태를 상당 시간 유지하고 있어 이 시기 구조장비의 빠른 투입이 필요했다.

그러나 선체 부양을 위한 리프트백 투입은 4월 18일에야 이뤄졌고, 야간구조작업을 위한 오징어잡이 어선은 침몰 나흘째, 잠수부들의 이동을 돕는 대형바지선은 침몰 5일째인 4월 20일에야 뒤늦게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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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우리말로 ‘연구개발’이라 한다. OECD는 R&D를 ‘인간 · 문화 · 사회를 망라하는 지식의 축적 분을 늘리고 그것을 새롭게 응용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모든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에서는 R&D에 대해 ’연구(research)'를 새로운 과학적 · 기술적 지식과 이해를 얻기 위하여 행해진 독창적 · 계획적 조사로, ’개발(development)'을 상업적 생산이나 사용하기 이전에 새로운 또는 개량된 재료 · 장치 · 제품 · 제조법 · 시스템 또는 서비스 생산계획이나 설계에 연구 성과와 다른 지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R&D를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구분한다. 기초연구란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행하는 연구로 특정 응용을 노리지 않는 것, 또는 특정의 사업적 목적없이 과학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응용연구란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행하는 연구로 실제 응용을 직접 노리는 연구활동, 또는 제품과 공정에서 특정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행한 연구활동을 말한다.

개발연구란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등에 의한 기존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재료, 장치, 제품, 시스템, 공정 등의 도입 또는 개량을 목적으로 한 연구활동을 의미한다. 경제학의 내성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에서는 R&D에 의한 기술진보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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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4. 1. 16:57

 

 

기업의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을 분석하여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으로, 미국의 경영컨설턴트인 알버트 험프리(Albert Humphrey)에 의해 고안되었다.

 

SWOT 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기업의 내 · 외부환경 변화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내부환경을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며, 외부환경 분석을 통해서는 기회와 위협을 찾아낸다.

 


- 강점(strength): 내부환경(자사 경영자원)의 강점
- 약점(weakness): 내부환경(자사 경영자원)의 약점
- 기회(opportunity): 외부환경(경쟁, 고객, 거시적 환경)에서 비롯된 기회
- 위협(threat): 외부환경(경쟁, 고객, 거시적 환경)에서 비롯된 위협

 


SWOT 분석은 외부로부터의 기회는 최대한 살리고 위협은 회피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강점은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은 보완한다는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SWOT 분석에 의한 경영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SO전략(강점-기회전략): 강점을 살려 기회를 포착
- ST전략(강점-위협전략): 강점을 살려 위협을 회피
- WO전략(약점-기회전략):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포착
- WT전략(약점-위협전략): 약점을 보완하여 위협을 회피

 

 

SWOT 분석은 방법론적으로 간결하고 응용범위가 넓은 일반화된 분석기법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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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20. 22:04

장기부전은 간, 신장, 심장 등 우리 몸 속의 여러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멈추거나 심하게 저하되는 상태를 말한다.

다발성 장기부전은 이러한 장기들의 기능 부전이 2개 이상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태를 가리키며, 이 경우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원인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는 주원인은 강력한 감염력을 가진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인체 내로 들어왔을 경우이며, 이 밖에 암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으로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나 혈액 내에 세균과 독소가 가득 찬 패혈증 상태일 때도 발생할 수 있다. 또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등 강력한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


치료
다발성 장기부전이 진행되면 호흡 기능이나 심장 기능의 부전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이후 체온 상승, 백혈구 수치 감소, 심장 박동 저하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다발성 장기부전은 여러 장기의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치료가 매우 어렵고, 따라서 대부분 진통제 투약,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수명 연장을 위한 연명치료가 진행된다.

다만 장기의 직접적 손상 없이 과다출혈이나 외부 충격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인 경우에는 수혈과 심장 기능 자극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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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14. 04:48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이러한 강화 방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 기준 강화
국회는 2018년 12월 7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에 처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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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14. 02:41

정치권에서 '공천'이란 일반적으로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정당에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제를 실시함에 따라 지역구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 의원(전국구의원)을 동시에 추천하게 된다.


■ 공천의 필요성
국회의원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데 정당의 공천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헌법에서는 무소속의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의 공천을 받아 정당 차원의 선거 지원을 받을 경우 당선되기가 쉽기 때문에 법적 요건이 아니더라도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정당의 입장에서도 다수의 후보자가 나오게 되면 표가 분산되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 1명을 정당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선거에서 유리하므로 선거 승리를 위해서 공천이 필수적인 과정이 되고 있다.


■ 정당공천제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제헌의회와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1954년 자유당이 20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3대 총선거를 앞두고 181명 공인후보자를 선정 발표하고 당 차원의 선거지원을 추진한 결과, 의원정수의 56.2%에 해당하는 114명을 당선시켜 무소속 67명, 민주민국당 15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승리하였고 이것이 오늘날의 공천제도의 효시가 되었다.


■ 공천 절차 및 방법
우리나라의 경우 공천 과정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 구체적 절차는 당헌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천 방법은 정당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당선 가능성, 개혁성, 당의 기여도 등의 공천심사 기준을 정하고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비공개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공천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 당 총재나 지도부의 뜻이 그대로 반영돼 지도부나 총재를 중심으로 공천권이 집중된 ‘하향식 밀실공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여러 부작용을 낳아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각 정당의 공천 절차가 시작되면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상향식 공천제도’는 당원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정하는 것이다.


▲ 2002년 6ㆍ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실험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들이 결과에 불복하면서 탈당하는 등 결국 실패하였다.


▲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등이 공천지역 가운데 일부지역에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였다. 경선 방식도 당원 직접 경선부터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당원과 시민을 구분하지 않는 완전 ‘개방형 국민경선’, 유권자 여론조사, 인터넷 공모 등 여러 방법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현역 의원이 출마한 선거구에서 경선이 실시되지 않거나 경선 선거인단의 규모차가 심해 공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로 나설 당시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정치쇄신 공약은 국회법이나 선거법 등을 손봐야 이루어질 수 있는 공약이 많다. 그 중 공천 공약 역시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국회의원 후보 선출 시에는 여ㆍ야 동시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법제화, 대선 4개월 전 또 총선 2개월 전 정당 후보는 확정되어야 하며 공천 뇌물은 30배 이상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무담임권도 20년으로 제한된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도 폐지하며 부정부패로 재ㆍ보궐선거가 이루어질 때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 단수공천과 경선
단수공천이란 공천 후보 신청자 간 지지율 격차가 클 경우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략공천이라 할 수 있다. 전략공천은 상대당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지역구에 중앙당 공천기구가 당내 인물이나 외부 영입인사를 공천하는 제도다. 또는 반대로 상대당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당선이 확실한 지역으로 인물을 공천하는 것을 말한다. 경선은 후보자 2, 3명이 경쟁하여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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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14. 00:21

1957년 8월 11일 일본 남단 규슈의 사가현 도수(島栖)시, 당시 조선인들이 모여 살던 무허가 판자촌지역에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 손종경은 1914년 밀항선을 타고 일본에 건너가 광산노동자로 일했고, 일본에서는 식민지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냉대를 받으면서 돼지와 닭을 키우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아버지 손삼헌은 생선 행상 등으로 간신히 생계를 꾸려나가다가 파칭코와 부동산 사업으로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정의는 어린 시절 '조센진'이라며 차별과 멸시를 받았으나, 아버지의 지원으로 후쿠오카 지역 명문고에 들어갔다. 그러다 고교 1학년 때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캠퍼스 영어연수를 다녀온 후 자퇴서를 내고 1974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후 검정고시를 통해 고교 과정을 마치고 1975년 홀리네임즈대학교에 입학하였다. 이때부터 어린 시절 한국인이라는 차별을 견디다 못해 창씨하였던 '야스모토 마스요시'라는 이름을 버리고 자신의 성인 '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1977년 UC버클리대 분교 경제학부로 편입했으며, 1년에 250여 건의 발명을 해내기도 했다. 특히 일본어를 입력하면 영어로 번역해 주는 번역 장치를 개발해 100만 달러의 계약금을 받고 팔기도 하였다. 1980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유니손 월드를 설립했으나, 귀국하겠다는 부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본행을 택했다.


한편, 그는 1989년까지 한국 국적이었지만 1990년부터 일본 국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뱅크 설립과 확장
손정의는 1981년 자본금 1억 엔에 직원 2명을 데리고 고향 근처인 후쿠오카현 오도시로시에 일본 최대의 소프트웨어 유통회사이자 IT투자기업인 소프트뱅크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파산 위기를 겪으면서도 전자전시회에 참여했고, 이 일을 계기로 1년 뒤인 1982년 소프트뱅크는 매출 35억 엔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후 야후·킹스턴테크놀로지·지프 데이비스 등 미국의 첨단업체들에 속속 투자하면서 세계적인 ‘인터넷 재벌’로 부상하였다.


1997년에는 미국의 거부 로스 페로와 합작을 이루고, 세계 미디어계의 황제 루퍼트 머독과의 기습적인 협상으로 디지털위성방송 'J스카이B'에 전격 진출하였다.

그리고 1998년 1월에는 소프트뱅크 주식이 16일 도쿄증권거래소 제1부에 상장되었다. 이에 소프트뱅크는 대장성의 허가를 받아 장외시장에서 2부를 거치지 않고, 1부로 곧장 상장된 최초의 기업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해 7월에는 미국의 온라인 증권사인 'E 트레이드'에 4억 달러를 출자하여 인터넷 증권업 등 인터넷 관련 사업을 확장하였다.

이후 소프트뱅크는 전미증권업협회(NASD)와 각각 50% 지분인 6억 엔을 투입하여 새로운 첨단 기술주 증권시장인 '나스닥재팬'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으며, 약 1년 만인 2000년 6월 19일 일본 제2의 거래소인 오사카증권거래소에 제3거래소 형태로 문을 열고 8개 상장업체의 거래를 개시하였다.


2000년 6월에는 오릭스·도쿄해상화재보험 등과 소프트뱅크연합을 결성하고 일본채권신용은행을 인수하였다. 일본채권신용은행의 지배주주가 된 소프트뱅크는 일본 은행 사상 다른 업종이 은행업에 진출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하지만 IT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며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은 2001년 약 9000억 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했고, 손정의 회장이 설립했던 나스닥재팬마저 2002년 말 문을 닫았다.


그리고 2003년 소프트뱅크 주가가 거품 붕괴의 회오리에 휘말리며 94% 폭락하면서, 매년 세계의 부호 순위를 발표해 온 <포브스>는 그해 2월 손정의 회장이 역사상 가장 많은 재산을 잃은 부호라고 발표하였다. <포브스>에 따르면 손정의는 지난 3년 동안 775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2003년 재산 순위에서 총 재산 11억 달러로 386위를 기록하였다.

이후 손정의는 소프트뱅크 계열사를 정리한 뒤 내실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그동안 자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던 야후재팬을 2003년 10월 일본 도쿄 증시 1부에 상장시켰다. 당시 개장 주가는 주당 165만 엔(약 1650만 원)이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알리바바에 6000만 달러(약 720억 원)를 투자하였고, 유선통신업체인 재팬텔레콤을 인수하였다. 2006년에는 일본에서 꼴찌 이동통신사라고 이름났던 보다폰 일본법인을 인해 무선통신사업에 진출하였다.

그리고 회사 이름을 '소프트뱅크 모바일'로 바꾸고, 스티브 잡스에게 사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해 10월 소프트뱅크 모바일의 모든 휴대전화에 야후 검색 버튼을 탑재하고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 아이폰을 준비하였다. 이후 2013년 7월에는 미국 3위 이동통신사였던 스프린트 넥스텔 지분 78%를 216억 달러에 인수하였다.


한편, 손정의는 1998년 미국의 <타임>지가 선정하는 '사이버공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50명' 가운데 17위에 올랐다. 1999년 1월에는 소유하고 있는 야후재팬 주식의 주가가 폭등하여 단기간에 12억 4,000만 달러를 번 것으로 화제가 되었으며, 그해 6월에는 <포브스>지가 발표한 세계 ‘200대 부호’에서 재산규모 64억 달러로 53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2000년 12월에는 <포브스>지의 올해의 비즈니스맨으로 선정되었으며, 2001년 일본 국세청이 발표한 '2000년도 일본 고액 납세자' 3위를 기록했다.

또 2012년 초 <포브스>는 그를 재산 규모 69억 달러로 일본의 세 번째 갑부라고 소개하였고, 2013년에는 소프트뱅크에 대해 자산가치 470억 달러·매출 380억 달러의 전 세계 148위 기업에 선정하였다. 그리고 2018년 9월 <포브스>에 따르면 손정의 회장의 재산은 24조 5000억 원으로 일본 부자 1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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