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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4 셰일가스
  2. 2020.03.12 공소시효
  3. 2020.03.11 타미플루
  4. 2020.03.11 조모
  5. 2020.03.10 팬데믹
  6. 2020.03.09 노니
  7. 2020.03.09 레임덕(lame duck)
  8. 2020.03.09 도수치료
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14. 00:08

탄화수소가 풍부한 셰일층(근원암)에서 개발, 생산하는 천연가스를 말한다. 셰일이란 우리말로 혈암(頁岩)이라고 하며, 입자 크기가 작은 진흙이 뭉쳐져서 형성된 퇴적암의 일종이다.

셰일가스는 이 혈암에서 추출되는 가스로, 전통적인 가스전과는 다른 암반층으로부터 채취하기 때문에 비전통 천연가스로 불린다. 셰일가스는 난방·발전용으로 쓰이는 메탄 70~90%, 석유화학 원료인 에탄 5%, LPG 제조에 쓰이는 콘덴세이트 5~25%로 구성돼 있다. 유전이나 가스전에서 채굴하는 기존 가스와 화학적 성분이 동일해 난방용 연료나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천연가스는 셰일층에서 생성된 뒤 지표면으로 이동해 한 군데에 고여 있는 것이지만, 셰일가스는 가스가 투과하지 못하는 암석층에 막혀 이동하지 못한 채 셰일층에 갇혀 있는 가스다. 따라서 일반적 의미의 천연가스보다 훨씬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으며, 암석의 미세한 틈새에 넓게 퍼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기존의 천연가스와 같은 수직시추는 불가능하며, 수평시추를 통해서만 채굴할 수 있다. 따라서 1800년대에 셰일가스가 발견되었음에도 이와 같은 기술적 제약 때문에 오랫동안 채굴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2000년대 들어 수평정시추 등이 상용화되며 신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한편, 천연가스는 채굴의 난이도와 생산비용에 따라 크게 재래식과 비재래식으로 나눈다. 비재래식 가스는 기술적으로 채굴이 어렵고 채산성이 낮은 가스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셰일가스·타이트가스·석탄층 메탄가스 등이 있다.


셰일가스의 부상
셰일가스는 미국, 중국, 중동, 러시아 등 세계 31개국에 약 187조 4,000억 m3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 세계가 향후 6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경제적, 기술적 제약으로 채취가 어려웠던 셰일가스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물과 모래, 화학약품을 섞은 혼합액을 고압으로 분사하는 수압파쇄법과 수평정시추 등이 상용화되면서 신에너지원으로 급부상했다.


실제로 2010년 북미 지역의 셰일가스 생산량은 2000년에 비해 15.3배나 확대되었으며, 미국은 2009년 이후 러시아를 제치고 천연가스 1위 생산국에 등극하였다.

그러나 셰일가스를 채취할 때 우라늄 등 화학물질이 지하수에 스며들 수 있고, 일반 천연가스보다 메탄이나 이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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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12. 21:46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로,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이다.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 사실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설령 범죄를 저질렀어도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소시효 완성은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사건(친고죄)에서 고소·고발이 취소됐을 경우에 내려진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시작된다(단,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됨).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또 공범 1인의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현행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249조(공소시효의 기간)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다음 기관의 경과로 완성한다.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

아울러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소시효의 배제
형법에 의한 내란·외환죄와 집단살해죄, 군형법에 의한 반란죄와 이적의 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죄 등의 공소시효는 1995년에 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배제됐다. 특히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정 이후 각국은 반인륜범죄 및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쪽으로 법규를 바꾸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2013년 6월 19일부터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

이어 2015년 7월 24일에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됐다. 법안은 법정 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토록 했다.


공소시효의 도입 및 논란
공소시효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 보존이 어렵고 처벌효과도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근거로 마련됐다. 즉, ▷시간이 많이 경과함에 따라 생겨난 사실관계를 존중해 법적 안정성 도모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을 이유로 도입이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DNA감식 및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기법이 발전하면서 공소시효를 유연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1999년 5월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괴한의 황산테러로 숨진 뒤 이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몰리자,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공소시효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사회복귀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또 공소시효를 연장해도 흉악범죄 미제사건의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아울러 수사 인력에 한계가 있어 현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더 늘어나 과거사에 자원이 집중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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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1996년 미국 제약사인 길리어드(Gilead)가 처음 개발했으며, 이후 스위스 제약사인 로슈홀딩(Roche Holding)이 특허권을 사들여 독점 생산했다.

개발 당시 내성을 거듭하는 인플루엔자 치료제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중국 토착 식물인 향신료 '스타 아니스'의 열매에서 추출한 시킴산을 원료로 화학적 합성과정을 거쳐 제조된 약품이다. 타미플루는 원래 고가의 약품으로 인식됐지만, 2017년 8월 특허 만료 후 복제약이 대거 출시되면서 가격은 많이 인하된 상태다.


타미플루는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유일하게 조류인플루엔자(H5N1) 치료제로 인정받았고, 2009년 이른바 '신종플루'라고 불렸던 인플루엔자 A형 H1N1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그 수요가 급증했다.

그러나 타미플루 복용 시 쇼크,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성 쇼크), 피부 질환, 구토, 설사 등은 물론 심한 경우 환각이나 환청, 자살 증세 등의 부작용 등의 사례가 보고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있다.


타미플루의 치료 원리 및 효과
타미플루는 신종플루를 포함하는 인플루엔자 A형과 B형 바이러스의 뉴라미니데이즈(Neuraminidase)라는 효소 기능을 억제, 체내 확산을 저지하면서 치료 효과를 낸다.

즉, 호흡기 점막세포 표면에 새로 생성된 독감 바이러스들이 서로 엉겨붙어 뭉치게 함으로써 주변의 정상 점막 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타미플루는 독감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전염력을 약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복용은 증상이 발생한 뒤 48시간 내에 복용해야 하는데, 5일간 하루에 1캡슐씩 2회에 걸쳐 복용한다. 다만 중간에 중단할 경우 바이러스에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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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온라인 관계를 단절하며, 홀로 현재를 즐기는 현상을 뜻한다. 조모(JOMO)는 '잊히는 즐거움'이란 의미의 'Joy Of Missing Out'의 약자로, 자신만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심각한 두려움 또는 세상의 흐름에서 자신만 제외되고 있다는 공포를 나타내는 일종의 고립공포감을 뜻하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증후군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조모족(族)들은 과다한 정보와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며 아웃사이더가 되더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길 원한다. 이들은 수시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에 환멸을 느껴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거나 알람을 끄는 대신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생생한 체험을 하고 여행을 가는 등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

더 나아가 SNS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인터넷 등의 디지털 기기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조모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포모 증후군은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SNS 댓글이나 좋아요에 집착하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 SNS 등이 취미나 일상을 공유하는 것보다는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자 조모 현상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 조모 현상의 확대는 경제 불황의 지속과 이에 따른 취업난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신의 시간을 가지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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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감염병 경보단계를 1∼6단계까지 나누는데, 팬데믹은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에 해당한다. 팬데믹은 특정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으로, 이를 충족시키려면 전염병이 특정 권역 창궐을 넘어 2개 대륙 이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6단계에 앞서 1단계는 동물에 한정된 전염, 2단계는 동물 간 전염을 넘어 소수의 사람에게 전염된 상태, 3단계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염이 증가된 상태, 4단계는 사람들 간 전염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적 유행병이 발생할 초기 상태, 5단계는 전염이 널리 확산돼 최소 2개국에서 병이 유행하는 상태다.

 

그리고 6단계인 팬데믹은 5단계를 넘어 다른 대륙의 국가에까지 추가 전염이 발생한 상태로, 인류 역사상 팬데믹에 속한 질병은 14세기 중세 유럽을 거의 전멸시킨 '흑사병(페스트)', 1918년 전 세계에서 50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스페인 독감', 1968년 100만 명이 사망한 '홍콩 독감' 등이 있다. 특히 WHO가 1948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팬데믹을 선언한 경우는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신종플루 등 두 차례뿐이다.

 


홍콩독감(1968)
1968년 홍콩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독감으로, 호흡기 증상과 오한, 발열, 근육통, 무기력증 등을 동반한 감염병이다. 이 독감이 지속된 6개월여 동안 홍콩은 물론 베트남·인도· 필리핀 등 주변 아시아 국가를 넘어 호주, 아프리카, 남미,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신종플루(2009)
2009년 봄 멕시코에서 시작돼 이후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된 감염병이다. 초기에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를 통해 발생했기 때문에 '돼지독감'으로 불렸다. 당시 신종플루는 214개국에서 발병해 전 세계적으로 1만 8500명이 사망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75만 명이 감염돼 250여 명이 사망한 바 있다. 그러나 신종플루는 항바이러스제인 타이플루가 치료제로 사용되면서 현재는 신종플루가 아닌 A형독감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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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두서닛과에 속하는 쌍떡잎식물로, 학명은 ‘모린다 시트로폴리아(morinda citrifolia)’이다. ‘인도뽕나무(Indian mulberry)’, ‘치즈과일(cheese fruit)’로도 불린다. ≪동의보감≫에는 ‘해파극(海巴戟)’ 또는 ‘파극천(巴戟天)’으로 소개되어 있다.


노니는 주로 괌ㆍ하와이ㆍ피지ㆍ뉴질랜드 등 남태평양 지역에서 서식한다. 하지만 적응력이 좋아 화산 지형, 그늘진 숲, 해변에서도 잘 자라며, 이에 중국ㆍ동남아시아ㆍ오스트레일리아ㆍ인도 등지에서도 두루 재배되고 있다.

노니는 열대 식물로서 일 년 내내 자라는 특성이 있으며, 다 자랐을 때 나무의 크기는 3~12m로 다양하다. 하얗고 작은 꽃을 피우며, 10~18cm 정도의 울퉁불퉁한 감자 모양의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커가면서 초록색에서 하얀색으로 변하는데, 그 냄새는 역한 편이며 맛이 쓰다. 열매 안에는 갈색의 씨앗이 여러 개 들어 있다. 열매의 경우 날것으로 먹기보다는 주스, 분말, 차 등으로 가공하여 섭취한다.


예로부터 중국, 하와이, 타히티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노니의 열매ㆍ잎사귀ㆍ뿌리ㆍ줄기ㆍ씨 등을 약재로 사용해 왔으며, 인도네시아와 하와이에서는 전통 염색에 노니의 껍질과 뿌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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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만화가 클리퍼드 베리먼(Clifford K. Berryman)이 그린 레임덕 현상 풍자 만화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 지도자나 공직자를 일컫는 용어다. 여기서 레임(lame)은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의’라는 뜻으로, 레임덕은 임기 만료를 앞둔 공직자의 통치력 저하를 기우뚱 기우뚱 걷는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해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권력누수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레임덕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이 늦어질 뿐 아니라 공조직 업무 능률을 저하시켜 국정 공백을 일으키는 등 나라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현상이다.


레임덕 용어의 유래는 18세기 런던 증권시장에서 시작됐는데, 당시 이 말은 빚을 갚지 못해 시장에서 제명된 증권 거래원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다. 주가가 오르는 장세를 황소(Bull)에, 내려가는 장세를 곰(Bear)에 비유하면서 채무 불이행 상태의 투자자를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것이다.


한편, 레임덕보다 더 심각한 권력공백현상을 뜻하는 용어로 ‘죽은 오리’라는 뜻을 가진 데드 덕(Dead Duck)이 있다. 이는 정치 생명이 끝난 사람, 가망 없는 인사 또는 실패했거나 실패할 것이 확실한 정책을 뜻한다. 이 말은 19세기에 유행한 “죽은 오리에는 밀가루를 낭비하지 말라.”는 속담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의 레임덕 현상
19세기 미국으로 전파된 레임덕은 남북전쟁(1861~1865)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이 용어는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책 집행에 일관성이 없는 것을 비유하는 뜻으로 사용됐다. 또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통령의 정책이 의회에서 잘 관철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임기는 2009년 1월까지였지만,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 모두 패배하고, 이라크전쟁에서의 실패와 경제 파국까지 겹쳐지며 레임덕에 빠지게 됐다. 반면 레이건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도 8년 임기 말에 레임 덕에 시달렸지만, 부통령이었던 조지 H W 부시와 앨 고어가 각각 대선에 출마하면서 레임덕이 그다지 극심하지는 않았다.


한편, 미국 의회는 1933년 수정헌법 20조(레임덕 수정조항)를 제정, 11월 선거에서 패배한 현직 대통령이 다음해 3월 4일까지 재직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1월로 앞당겨 대통령의 권력이 늘어나는 기간을 단축시켰다.

현재 11월 초순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 패배하는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의 약 3개월 동안이 레임덕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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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비수술치료의 일종으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에 의거하여 병의원 내에서 의사 혹은 의사의 감독하에 전문 물리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척추나 사지의 연부조직,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고 통증 및 체형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맨손(徒手, 도수)으로 치료한다는 뜻이며 영어로는 '수기 치료(manual therapy)'라 한다. 도수치료는 디스크나 거북목 증후군, 척추측만증, 퇴행성 척추장애 등의 치료에 이용된다.

대표적인 도수치료에는 근막이완치료가 있는데, 이는 전문치료사의 수기로 근막을 이완시켜 척추 관절의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을 자극하여 틀어진 관절을 바로 잡아주는 원리다.


한방의 추나요법은?
한편, 도수치료와 유사한 추나요법(推拿療法)은 밀 추(推)에 잡아당길 나(拿)를 써 손으로 밀고 당기거나 마찰을 일으켜 비틀린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이다. 2000여년 전 편찬된 중국의 가장 오래된 의학서적인 《황제내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 역사가 길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등 척추질환뿐만 아니라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퇴행성 관절염 등 관절 질환에도 활용된다.
한편, 2019년 4월부터 추나요법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도수치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카이로프랙틱은?
카이로프랙틱은 약물요법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틀어진 척추와 골반을 손으로 교정해 허리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는 한의원에서 사용되는 추나요법과 비슷해 보이지만 보조약물을 병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방과 유지 측면에서 신경, 근골격계를 복합적으로 다루는 치료로 반드시 전문의의 지도하에 일정 기간 전문 교육을 이수한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전문 치료사에게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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