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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5.13 아동돌봄쿠폰
  2. 2020.05.05 생활 속 거리두기
posted by 천상레아 2020. 5. 13. 16:23

보건복지부가 2020년 3월 27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1조 539억 원)에 반영된 바 있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다. 이에 따라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은 아동수당(월 10만 원) 외에 4개월간 1인당 10만 원씩 40만 원 어치의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비쿠폰을 추가로 받게 된다.


지급 형식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바우처)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이는 사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두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전자바우처
전자바우처는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정부 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카드 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지역 전자화폐
지역 전자화폐는 각 시군구에서 카드, 앱 등을 통해 상품구매 시 화폐처럼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다.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신청방법, 지급시기 안내에 따라 4월 초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후 지역 전자화폐를 통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종이상품권
종이상품권을 지급하는 지차체에서는 4월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본인확인과 간단한 신청서 제출을 거쳐,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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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5. 5. 13:15

정부가 2020년 4월 12일과 4월 22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추진할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에서 개인과 집단이 준수해야 할 방역 원칙을 발표했다.

이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과정에 따른 것으로, ▷1단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된 거리두기에 이어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한다는 개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된 3월 22일부터 시작돼 한 차례 연장됐고,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다소 완화된 형태로 16일간 연장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5월 3일 정례브리핑에서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16일간 신규 확진 환자 수와 집단 발생 건수, 감염 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많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는 4월 12일 발표된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과 4월 22일 발표된 집단방역 기본수칙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확정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개인방역
4월 12일 발표된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은 5대 기본수칙과 4개 보조수칙으로 구성됐다. 기본수칙은 ①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②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③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④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이며, 보조수칙은 ① 마스크 착용 ② 환경 소독 ③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수칙 준수 ④ 건강한 생활습관 등 4가지다.


집단방역
4월 22일 발표된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때 회사나 학교, 사업장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원칙을 담았다. 기본수칙은 ①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②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③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④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⑤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가지다.


여기에 정부는 5월 3일 ① 일상과 방역의 조화 ② 학습과 참여 ③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업무·일상과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된 '집단방역 보조지침(부처별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이 지침은 지속적으로 방역상황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정·추가·보완할 예정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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