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제도의 종류로, 대통령 단임제는 대통령으로 단 한 번만 재직할 수 있다는 제도다.
대통령 연임제는 연속해서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즉, 대통령으로 재직해 임기를 마쳐도 연이은 선거에서 당선되면 다시 대통령으로 재직할 수 있지만, 차기 대선에서 패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대통령 중임제는 횟수에 상관없이 거듭해서 선거에 나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떨어져도 차차기 등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연속하지 않아도 대선 출마가 가능해 연임제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즉, 연임제에서는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지만 중임제를 채택하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 제도
1948년 제헌 헌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해 1차례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1954년 2차(사사오입) 개헌에선 임기 규정은 바뀌지 않았지만, 부칙을 통해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1960년 3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한 차례 중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1962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한 뒤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해 1969년 3선 개헌과 1972년 유신 헌법을 잇달아 내놓았는데, 유신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명시했지만 단임 또는 중임 규정을 두지 않아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다 1979년 12·12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을 마련해 7년 단임 대통령제로 변경했다.
하지만 1987년 국민의 직선제 요구와 이어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9차 헌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현재의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