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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13 아동돌봄쿠폰
  2. 2020.05.05 대통령 단임제ㆍ연임제 ㆍ중임제
  3. 2020.05.05 생활 속 거리두기
  4. 2020.04.29 근로자의 날
  5. 2020.04.27 라임사태 1
  6. 2020.04.22 재난기본소득
  7. 2020.04.20 국회선진화법
  8. 2020.04.20 패스트트랙
posted by 천상레아 2020. 5. 13. 16:23

보건복지부가 2020년 3월 27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1조 539억 원)에 반영된 바 있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다. 이에 따라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은 아동수당(월 10만 원) 외에 4개월간 1인당 10만 원씩 40만 원 어치의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비쿠폰을 추가로 받게 된다.


지급 형식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바우처)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이는 사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두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전자바우처
전자바우처는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정부 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카드 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지역 전자화폐
지역 전자화폐는 각 시군구에서 카드, 앱 등을 통해 상품구매 시 화폐처럼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다.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신청방법, 지급시기 안내에 따라 4월 초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후 지역 전자화폐를 통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종이상품권
종이상품권을 지급하는 지차체에서는 4월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본인확인과 간단한 신청서 제출을 거쳐,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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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5. 5. 13:20

대통령 임기 제도의 종류로, 대통령 단임제는 대통령으로 단 한 번만 재직할 수 있다는 제도다.


대통령 연임제는 연속해서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즉, 대통령으로 재직해 임기를 마쳐도 연이은 선거에서 당선되면 다시 대통령으로 재직할 수 있지만, 차기 대선에서 패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대통령 중임제는 횟수에 상관없이 거듭해서 선거에 나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떨어져도 차차기 등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연속하지 않아도 대선 출마가 가능해 연임제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즉, 연임제에서는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지만 중임제를 채택하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 제도

1948년 제헌 헌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해 1차례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1954년 2차(사사오입) 개헌에선 임기 규정은 바뀌지 않았지만, 부칙을 통해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1960년 3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한 차례 중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1962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한 뒤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해 1969년 3선 개헌과 1972년 유신 헌법을 잇달아 내놓았는데, 유신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명시했지만 단임 또는 중임 규정을 두지 않아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다 1979년 12·12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을 마련해 7년 단임 대통령제로 변경했다.

하지만 1987년 국민의 직선제 요구와 이어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9차 헌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현재의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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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5. 5. 13:15

정부가 2020년 4월 12일과 4월 22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추진할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에서 개인과 집단이 준수해야 할 방역 원칙을 발표했다.

이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과정에 따른 것으로, ▷1단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된 거리두기에 이어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한다는 개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된 3월 22일부터 시작돼 한 차례 연장됐고,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다소 완화된 형태로 16일간 연장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5월 3일 정례브리핑에서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16일간 신규 확진 환자 수와 집단 발생 건수, 감염 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많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는 4월 12일 발표된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과 4월 22일 발표된 집단방역 기본수칙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확정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개인방역
4월 12일 발표된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은 5대 기본수칙과 4개 보조수칙으로 구성됐다. 기본수칙은 ①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②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③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④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이며, 보조수칙은 ① 마스크 착용 ② 환경 소독 ③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수칙 준수 ④ 건강한 생활습관 등 4가지다.


집단방역
4월 22일 발표된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때 회사나 학교, 사업장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원칙을 담았다. 기본수칙은 ①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②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③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④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⑤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가지다.


여기에 정부는 5월 3일 ① 일상과 방역의 조화 ② 학습과 참여 ③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업무·일상과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된 '집단방역 보조지침(부처별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이 지침은 지속적으로 방역상황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정·추가·보완할 예정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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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4. 29. 16:55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 하에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64년에는 미국처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도 했다.


이후 노동단체들은 근로자의 날 의미가 왜곡되고 그 명칭마저 바뀐 것에 반발,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계속했다.

 

그 결과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변경됐으나, 그 명칭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근로자의 날' 유래
근로자의 날(메이데이,May Day)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 쟁취 및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 세계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결정된 날이다.


당시 미국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1884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는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고 1886년 5월 1일을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5월 1일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고, 5월 3일 시카고에서는 21만 명의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는 세 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였다.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 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메이데이 때마다 벌어지는 근로자들의 파업과 시위 때문에 5월1일을 '법의 날'로 정하고 다른 날을 메이데이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 23일을 '노동절(Labour Day)'로 정해 놓고 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된다.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이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고,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된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월급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가 이미 포함)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를 가산(유급수당 1배+근무급여 1배+휴일근무 가산수당 0.5배)해 지급받아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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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4. 27. 19:40

라임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4개·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폰지사기, 수익률 조작, 불완전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일파만파 확대된 사건을 말한다.

 

환매 중단은 투자자가 투자한 자산을 회수하려고 해도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하지 못해 투자금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라임사태의 시작은?
금융당국은 2015년 헤지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기자본 요건을 6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하고, 인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라임은 2012년 투자자문사로 시작해 2015년 12월에는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로 전환해 고수익을 내는 헤지펀드로 성장했다.

 

그러나 라임의 펀드 설정액이 2016년 말 2446억 원에서 2018년 말 3조 6226억 원, 2019년 7월 5조 8672억 원까지 급증하는 등 최근 2~3년 동안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라임은 자금이 밀려들어오면서 수익을 낼 투자 대상을 찾기 어려워지자 부실 가능성이 높고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 채권과 무역금융 등으로 투자 범위를 넓혔고, 이 과정에서 모펀드 아래에 여러 개의 자펀드를 두는 모자형 펀드를 도입했다.

 

즉, 실질적으로는 공모상품이지만 규제를 피하기 위해 투자자를 50인 미만으로 모집하는 사모펀드 형식을 변칙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라임은 모자형 펀드를 통해 규모를 키운 뒤, 증권사에서 이 펀드 자산을 담보로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추가 자금을 모아 규모를 늘렸다.


그러다 라임은 2018년 10월 ▷국내 사모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플루토 FI D-1호 ▷국내 메자닌에 주로 투자하는 테티스 2호 ▷해외 무역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플루토 TF 1호 등 3개 모펀드와 157개 자펀드의 환매중단을 선언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도 무역금융 펀드 크레딧 인슈어드(모펀드)와 16개 자펀드(2949억 원 규모)의 환매를 중단했다.

 

이로써 환매중단 펀드는 모펀드 4개와 자펀드 173개로 늘어났고, 금액 규모도 총 1조 6679억 원 로 확대됐다. 이는 전체 설정액의 41.4%에 달한다.


사모채권 투자, 플루토 FI D-1호
라임의 모펀드 플루토 FI D-1호는 국내 사모채권에 주로 투자했다. 사모사채는 공모사채에 비해 발행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매입자가 유리한 조건에서 대량의 채권의 확보가 가능하다.

 

반면 수익률이 높은 대신 부실 위험이 높고 중소기업이 발행해 거래 유동성도 떨어진다. 여기다 만기가 3~5년 정도로 긴데, 플루토 FI D-1호의 자펀드 만기가 6~12개월의 짧은 폐쇄형으로 운영되면서 미스매치가 발생, 환매연기 사태가 불거졌다.

 

자펀드 투자자가 만기가 지난 후 환매를 요구했으나 모펀드에서 투자한 채권의 만기는 남아 있어 채권을 팔아 환매를 해줄 수 없게 된 것이다.


메자닌 투자, 테티스 2호
라임의 또 다른 모펀드인 테티스 2호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이 해당되는 국내 메자닌 펀드에 주로 투자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의 주가 폭락으로 테티스 2호의 자펀드들에서도 환매 연기가 발생했고, 결국 라임은 2019년 10월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 1호 등 3개 모펀드에 포함된 자펀드 157개에 대해 환매중단을 선언한다.

 

여기다 2020년 1월에는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한 모펀드 크레딧 인슈어드와 그 자펀드 16개까지 환매 중단돼 사태가 확대됐다.


플루토 TF 1호, 폰지사기 논란
플루토 TF 1호는 특히 폰지사기에 연루돼 논란이 됐다. 라임은 개인고객 투자금, 신한금융투자로부터 받은 대출금 등 총 6000억 원가량의 무역금융 펀드를 운용해 왔는데, 이 중 40%를 플루토 TF 1호를 통해 글로벌 무역금융 전문투자 업체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에 투자했다.


그러나 2018년 11월 IIG가 투자자산이 디폴트 상태가 됐음에도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고, 기존 투자자의 환매 요청에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투입하는 폰지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9년 12월 IIG의 등록을 취소, 관련 펀드 자산을 동결하는 긴급 조치를 단행했다. 라임은 이런 사실을 이미 인지했음에도 국내 투자자에게 이를 숨겼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폰지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수익률 조작·불완전판매 논란
금융당국은 라임이 비상장 기업에 돈을 주고 그 비상장 기업이 라임이 보유한 좀비기업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보유 부실자산을 인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라임 펀드 일부 투자자가 은행에서 사모펀드라는 사실을 모르고 가입했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불완전판매 논란까지 불거졌다.


금융위·금감원, 사모펀드 제도 개선
금융당국은 라임 사태가 악화되자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통해 사모펀드 개선 방향을 마련해 2020년 2월 14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모·사모 구분 없이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점검을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의무화되며, 폐쇄형 펀드로 설정해도 펀드 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 가 현저히 짧을 경우 펀드 설정이 제한된다.


모자형 펀드와 같은 복층 투자구조의 펀드는 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비용 및 위험 정보 등 정보 제공이 강화되며 복층 투자구조 펀드로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투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해당 펀드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모든 자사 펀드의 투자자 수까지 합산한다.

 

TRS 계약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 시 거래 상대방은 PBS 증권사로 제한되며, 관련 레버리지는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명확히 반영되도록 했다.


투자자보호 취약구조 개선 방향

 

 

라임사태 관련 용어
헤지펀드(Hedge Fund)
개인을 모집하여 조성한 자금을 국제증권시장이나 국제외환시장에 투자하여 단기이익을 거둬들이는 개인투자신탁이다. 투자지역이나 투자대상 등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고수익을 노리지만 투자위험도 높은 투기성 자본이다. ‘헤지’란 본래 위험을 회피 분산시킨다는 의미이지만 헤지펀드는 위험회피보다는 투기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소수의 투자자(49명 이하)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 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사모펀드는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사인(私人) 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어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공모펀드(Public Offering Fund)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고 그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를 말한다. 주로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하기 때문에, 운용에 제한이 없는 사모펀드와 달리 투자자 모집이나 펀드 운용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엄격하다. 즉,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분산투자 등 자산운용규제, 투자설명서 설명·교부 의무, 외부감사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주식 매입자는 매각자와 투자로 인한 수익 및 위험을 나눠 갖고, 매각자는 고정된 이자 수입을 얻는 파생 거래다. 보통 매입자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원래 주식 소유자, 즉 매각자로부터 보전받는 대신에 매각자는 주가가 오르면서 발생한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다.

 

특정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전체적으로 불확실한 현금 흐름을 보다 확실한 현금 흐름으로 교환하는 계약으로서, 옵션·선물환·차입거래 등이 자연스럽게 섞인 복합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이다.


모자형 펀드
다수의 자펀드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이렇게 모인 자금을 모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모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자펀드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도 손실을 입게 된다. 또 모펀드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펀드에도 영향을 미쳐 환매가 어려워진다.


메자닌 펀드(Mezzanine Fund)
비교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채권의 성격과 향후 주가가 오를 경우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주식 관련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선순위채권)과 주식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혼합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하는데, 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모두 가진 하이브리드 형태의 금융상품을 통칭하기도 한다.


폐쇄형·개방형 펀드
펀드는 환매 방식에 따라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구분된다. 폐쇄형 펀드는 미리 정해진 만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환매가 불가능한 반면, 개방형 펀드는 투자자가 요구하면 만기와 무관하게 중도에 환매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방형 펀드의 자본은 폐쇄형 펀드와 달리 증감을 반복할 수 있다.


무역금융 펀드
해외 무역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결제, 운임, 원자재 구매 및 가공비용 등에 활용되는 단기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수익을 내는 구조의 펀드를 말한다.


폰지사기(Ponzi Scheme)
실제 자본금은 들이지 않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다음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의 원금을 받아 앞 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 수법을 말한다.

 

이 용어는 1920년대 미국 보스턴에서 희대의 다단계 금융사기극을 벌였던 이탈리아계 미국인인 찰스 폰지(Charles Ponzi)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불완전판매(不完全販賣)
판매자(금융회사)가 펀드를 비롯한 금융상품의 기본 구조, 자금 운용, 원금 손실 여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이를 판매한 경우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싸고 불완전판매가 논란이 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합성 원칙과 금융상품 설명의무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통 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됐다.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할 때 고객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 고객의 위험선호도 등 고객의 특성에 적합한 상품을 권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설명의무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를 어길 시 금융투자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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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4. 22. 06:01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이다. 이는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는 가운데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즉,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외출이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액수의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정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시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기본소득이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같은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반해 재난기본소득은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위축된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막대한 규모의 재정 소요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 범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과 소외 계층에 대해서만 선별 지원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선별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상황이 긴급한 만큼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전 세계적 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한 명에게 1000달러(약 12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으며, 홍콩은 모든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한화 약 155만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고 300싱가포르달러(약 26만 원)의 일회성 현금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 논의 확산과 지자체 잇딴 도입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LAB2050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을 처음으로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재난기본소득 50만 원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 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이후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각 지자체장들이 이를 언급하면서 정치권으로도 확대됐다.


이러한 가운데 3월 13일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5만 명가량에 1인당 52만 7000원의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으며, 이후 강원도·서울시·경남·경기도 등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각 지자체마다 그 지원 형태가 상이한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곳이 있고, 소득기준별 차등지원을 발표한 지자체도 있다. 명칭 역시 긴급생계비, 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으로 각기 다르다.

정부,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3월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현금성 지원 형태로 이뤄지지만, 소득 등을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재난기본소득과는 개념이 다르다.

가구당 지급액은 4인 가족은 100만 원, 3인 가족은 80만 원, 2인 가족은 60만 원, 1인 가족은 4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인구 기준으로 약 3600만 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도별 주요 긴급생계지원자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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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이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마다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이 발생하자 이를 추방하자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탄생했기에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한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은 거대·다수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법안 처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온 것으로 1973년 만들어졌다. 16대 국회에서 여섯 차례에 불과했던 직권 상정은 17대 29차례를 거쳐 18대에서는 97차례로 늘었다.

직권 상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국회에서는 강행 처리하려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간에 몸싸움과 폭력이 발생했고 이는 해외 언론에 토픽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국회 선진화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나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가 있을 때만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둘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다.

셋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없는 한 회기 종료 때까지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국회 내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의석수가 180석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는 불가능하다.


국회 선진화법은 2010년 12월 ‘2011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직후부터 논의되기 시작됐다. 2010년 12월 당시 홍정욱 의원이 법안의 기초를 잡았고, 여당의 쇄신파와 야당의 온건파 의원들이 이에 가세했다.

2012년 4·11 총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 내부에서 국회 선진화법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국회 선진화법을 추진했던 여당 쇄신파, 야당 온건파 의원들은 “싸우지 말라는 것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회 선진화법 통과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내기도 했다.

국회 선진화법 반대론자들은 여야 대치가 극에 달했을 때 국회 공전이 불가피해 식물 국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꽃피우는 씨앗이 되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었다.


하지만 국회 통과 이후 1년도 안 돼 국회 선진화법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2013년 3월 야당의 반대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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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한다. 201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됐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의 → 법사위원회 검토 → 본회의 부의(附議, 안건을 토의에 부침)'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각 절차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한편, 법안 심의 과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논의기간인 330일을 넘길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패스트트랙 절차

1.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소관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시

2. 해당 상임위 심사
최장 180일 → 90일
(미의결 시 자동으로 법사위 회부)

3. 법사위 심사
최장 90일
(미의결 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

4. 본회의 상정
최장 60일 → 생략 가능
(국회의장 재량 따라 부의 기간 생략 가능).

5. 표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례
· 사회적 참사 특별법
· 유치원 3법
· 2019년 패스트트랙 지정 4개 법안

 


경제 분야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기업이 은행에 패스트트랙을 신청하면 은행은 기업의 재무 및 경영 상태를 심사하여 A∼D 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 A등급(최우수)은 정상적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정상)
▷ B등급은 자금이 부족하거나 혹은 기타 사유로 피해를 입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일시적 유동성 부족)
▷ C등급은 부실 징후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부실 징후 기업)
▷ D등급은 기업 정상화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판단될 때(법정관리) 내려진다.

판정에 따라 A, B등급을 받은 기업은 유동성 지원을 받게 되며, C등급은 워크아웃에 돌입한다. 반면 기업 정상화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판단되는 D등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제 분야
미국 대통령이 국제통상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부여받는 일종의 협상특권을 말한다. 무역촉진권한(TPA·Trade Promotion Authority)으로도 불린다.

의회가 대통령에게 신속협상권(Fast Track) 권한을 부여한 경우, 미국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를 일정기한(90일) 내에 수정 없이 찬반결정만을 하게 된다.

따라서 신속협상권(Fast Track)를 부여받은 대통령은 국제무역 협상 과정에서 강력한 신뢰성 및 리더십을 기반으로, 무역 또는 기타 협상을 주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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