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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0.03.09 민식이법
  3. 2020.03.09 군대계급
  4. 2020.03.08 일루미나티
  5. 2020.03.07 기소유예
  6. 2020.03.07 주민등록번호 구성
  7. 2020.03.07 연동형 비례대표제
  8. 2020.03.07 주휴수당
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9. 22:17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의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궐기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당시 노동자들은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 등을 요구하였다. 이후 유엔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1977년 3월 8일을 특정해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화하였다.


세계 여성의 날 역사
1908년 3월 8일 미국 1만 5000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뉴욕의 루트커스 광장에 모여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때 시위에서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는데, 여기서 빵은 남성과 비교해 저임금에 시달리던 여성들의 생존권을, 장미는 참정권을 뜻하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먼지가 가득한 최악의 현장에서 하루 12~14시간씩 일해야 했으나,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도 부여받지 못했다. 이에 봉기한 전 의류 노동자들의 시위는 결국 1910년 '의류노동자연합'이라는 조직 창설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다 1911년 유럽에서 첫 행사가 개최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 남녀 차별 철폐와 여성 지위 향상 등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됐다. 이에 유엔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1977년 3월 8일을 특정해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화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3월 8일 여성의 날이 되면 빵과 장미를 나눠주는 행사가 실시된다.


한국의 여성의 날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부터 나혜석·박인덕 등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왔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맥이 끊겼다가 1985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8년 2월 20일 여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18년부터 3월 8일이 법정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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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9. 18:52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으며,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24일 공포되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민식이법에 따른 대책, 2020. 1.)

정부가 2020년 1월 7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 0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대책에 따르면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춘다. 또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 상반기 중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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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9. 12:18

군 조직의 상하 관계와 지휘 계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한국군의 계급 체계는 크게 장교·부사관·병사로 나뉜다. 장교는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부사관은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사는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장교는 다시 위관장교(준위-소위-중위-대위), 영관장교(소령-중령-대령), 장군(준장-소장-중장-대장)으로 나뉜다.

병사(兵士)
병사는 이등병-일등병-상등병-병장의 4단계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병사 계급은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이 군에 입대하여 주어지는 계급이다. 훈련소에서 수료식을 마친 뒤 자대 배치를 받으면 이병에서부터 시작돼 일병, 상병, 병장 순으로 계급이 올라간다. 병사 계급이 맡을 수 있는 보직은 분대원과 분대장이다.

한편, 병사 계급장의 형태는 지구 구성 요소인 4개의 층을 표시한 것으로, 복종·단결·전우애를 바탕으로 한 군인정신을 상징한다. 또 계급이 오를수록 전투능력의 향상 및 임무 수행의 숙달을 뜻한다.

부사관(副士官)
군대에서 장교와 병 사이에 있는 계급으로, 하사-중사-상사-원사의 계급을 가진 군인을 말한다. 일반 사병에서 진급하거나, 부사관 시험에 합격하여 하사로 임관해 진급한다. 보통 ▷하사는 분대장 및 부소대장 보직을 ▷중사는 부소대장과 중대장(훈련소에서만) 보직을 ▷상사는 중대 행정보급관이나 대대 관리관을 ▷원사는 각급부대 주임원사 및 행정보급관 보직을 맡게 된다.

한편, 부사관 계급장은 굳건한 기초 위에 자라나는 나뭇가지를 형상화했다. 이는 V 모양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는 프랑스어로 지붕 꼭대기 또는 용마루를 뜻하는 ‘chevron'에서 착안한 것으로 최고나 으뜸을 뜻한다. 계급장에서는 성장과 도약, 장교와 병 사이의 가교 역할, 상위계급이자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화합·승리·투지를 표현한다. 또 무궁화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나라사랑·단결·평화를 뜻하며, 원사의 계급장에 있는 별은 부사관 경륜을 익힌 완숙된 존재임을 상징한다.

장교(將校)
위관급(尉官級) 이상의 계급에 속하는 간부의 총칭으로 부사관과 병을 지휘하는 계급이다. 장교는 소속 군대에 따라 육군장교·해군장교·공군장교·해병대 장교로 나뉘고, 계급에 따라서 위관 장교, 영관 장교, 장군 등으로 구분된다.


- 위관 장교(尉官 將校)
장교의 시작인 위관장교는 준위-소위-중위-대위로 구성된다. 이 중 소위 전의 준위는 특수한 계급인데, 부사관으로 입대해 상사 이상의 계급이 돼야 준위로 지원할 수 있다. 일정조건을 부합시키면 영관급 장교로 넘어가는 다른 위관급 장교들과는 달리 준위는 끝까지 위관급으로 남아있게 된다.

통상적 장교의 시작은 소위로, 보통 사관학교나 학군단(ROTC) 등을 수료하면 시작되는 계급이다. 즉, 위관 장교로 첫 임관 시 소위 계급을 달게 되며, 소위는 소대장 보직을 얻게 된다. 중위는 주로 소대장·부중대장의 보직을 맡으며, 대위는 주로 중대장·대대참모 등의 보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위관 장교 계급장은 다이아몬드를 형상화한 것으로, 이는 가장 단단하면서도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의 특성을 통해 초급장교로서 국가 수호의 굳건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 영관 장교(領官將校)
소령, 중령, 대령까지의 계급을 영관 장교라고 한다. ▷소령은 동원대대장, 부대대장을 ▷중령은 대대장, 동원연대장을 ▷대령은 연대장, 부사단장, 부여단장 등의 보직을 갖게 된다.

한편, 영관 장교 계급장의 대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르름과 굳건한 기상, 절개를 상징한다.


장군(將軍)
참모총장이나 각 군, 군단, 사단, 여단급의 지휘 체계를 담당하는 군 최고 지휘관들로 준장, 소장, 중장, 대장이 이에 속한다. 장군은 그 자체로 사관이 되거나 지휘관을 보좌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군 계급은 준장부터 시작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령관 호칭으로 불린다. 소장은 사단장을 맡으며, 중장은 군단장이나 각 군 본부의 참모차장이다. 대장은 우리나라에 단 8명만 갖고 있는 계급으로, 참모총장이 이에 속한다.

한편, 장군 계급장의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로서 군에서의 모든 경륜을 익힌 완숙한 존재임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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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8. 00:00
일루미나티를 창설한 아담 바이스하루프트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일루미나티는 1776년 프로이센에서 조직된 비밀 결사 조직으로, 바이에른 잉골슈타드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던 독일의 아담 바이스하루프트(Adam Weishaupt, 1748~1830)가 계몽주의의 대두에 힘입어 신 중심의 중세 질서에 반대하고 가톨릭 체제의 불평등에 저항하면서 창설했다.

‘일루미나티’는 라틴어로 ‘계몽하다, 밝히다’라는 뜻의 일루미나투스(illuminátus)의 복수형으로 ‘계몽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말로는 바이에른 광명회, 광명회로 번역한다.

한편, 일루미나티의 상징은 지혜를 의미하는 '미네르바의 부엉이'이다. 흔히 일루미나티의 상징으로 삼각형 안에 눈이 있는 모양의 섭리의 눈(Eye of Providence)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상징으로 일루미나티와는 관계가 없다고 한다.

일루미나티의 상징. 열린 책 위에 지혜를 상징하는 미네르바의 올빼미를 묘사(1776년 경)


일루미나티의 확산과 해산
일루미나티는 재력가 등의 후원을 통해 독일 전역으로 확산됐고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영국 등 유럽 등지에 지부가 마련될 만큼 규모가 커졌다. 일루미나티의 주요 회원들은 철학자, 정치인, 작가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일루미나티는 절대왕정과 기독교 중심 체제의 전복을 주장했기 때문에 정부와 교회의 탄압을 받았고, 1785년 교황이 일루미나티를 이단으로 규정, 공식 해산됐다. 이후에도 잔존 세력들이 지하조직으로 활동했으나 1790년 무렵부터 거의 모습을 감췄다.

음모론에 등장하는 일루미나티
현대에 일루미나티가 존재한다는 근거는 없으나 서구에서는 주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사건 배후에 일루미나티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각종 음모론에 등장하고 있다. 일루미나티가 탄압을 받을 당시 독일 유대계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 조직을 사들여 각종 전쟁, 테러, 경제난 등을 일으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후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루미나티가 권력 뒤에 숨어 있다가 2023~2024년 집단 학살을 자행해 5억 명의 인구만 남긴 후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다.

음모론에 따르면 일루미나티에는 유명 정치인, 연예인 등이 포함돼 있고 이들의 인지도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세계 정치와 경제, 언론을 지배하고 있다. 구제도를 타파하고 근대 시민사회를 이룩한 시민혁명인 프랑스혁명, 나폴레옹 1세의 프랑스군이 벨기에 워털루에서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을 상대로 벌인 워털루전투를 비롯해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암살 등에 일루미나티가 개입돼 있다는 주장도 있다.

크롤리 사건, 배후에 일루미나티?
미국 영화 제작자인 데이비드 크롤리는 일루미나티를 주제로 한 영화를 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영화의 제작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서 크롤리와 그의 가족들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크롤리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갔던 미군 출신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다가 충동적으로 가족을 살해하고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크롤리가 이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치료했으며 의욕적으로 영화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 사건의 배후로 일루미나티를 지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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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7. 23:56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에서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질,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ㆍ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형소 247 ①). 이를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

이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수사종결처분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된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한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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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7. 21:54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로 이뤄져 있으며, 뒷부분 7자리에서 맨 앞부분은 성별을 나타내는데 1은 남자, 2는 여자이다. 그러나 2000년 출생자부터는 남자는 3, 여자는 4를 부여받는다. 앞서 1800년대에 출생한 노인들의 성별코드는 남자 9, 여자0 이었다.


성별코드 다음 4개의 숫자(두 번째~다섯 번째까지)는 지역코드로, 이것은 출생신고를 처음 한 지역을 뜻한다. 즉, 주민등록증을 발행한 기관의 시·도·군·구 등을 가리킨다. 그 다음 한자리는 출생신고 당일, 그 출생신고가 해당 지역에서 몇 번째로 접수된 것인가를 나타낸다. 한 동네에서 하루에 몇 사람씩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이 숫자는 1이나 2가 보통이며 커봐야 5를 넘지 않는다.


마지막 숫자는 '검증번호'로, 생년월일을 포함한 앞 12개 숫자 모두를 특정한 공식에 대입해서 산출한다. 따라서 앞의 12자리 숫자가 차례로 정해지면, 마지막에 올 수 있는 번호는 딱 하나로 결정된다. 한편, 주민등록번호에서 마지막 숫자를 생성하는 공식은 알고리즘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용한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이 한때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히 떠돌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번호 폐지(2020년 10월 적용)
행정안전부가 2019년 12월 17일,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1975년 현재 주민등록번호 체계로 바뀐 지 45년 만이다.

행안부는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 번호를 부여하는 문제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이 개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성별 한자리, 읍·면·동 고유번호 네 자리, 신고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한자리, 검증번호 한자리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서 1, 2로 구분된 성별 한 자리를 제외한 지역 번호·일련번호·검증번호를 없애고 임의 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다만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받거나 정정하는 경우 그리고 법적으로 변경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새로운 체계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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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7. 21:43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A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의석의 10%를 A정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방식이지만,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그리고 정당득표율로 각 정당들이 의석수를 나눈 뒤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할 경우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게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혼합형 비례대표'로도 불리는데, 이를 택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는 독일, 뉴질랜드 등이 있다.


현행 우리나라 선거제 vs 연동형 비례대표제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대표제가 함께 운용되고 있다. 이 두 선거 방식은 서로 연동되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따로 계산된다. 즉, 비례대표는 정당이 미리 정한 명부의 순서에 따라 배분하고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 의석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병립식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지역구 의석수가 100석, 비례대표 의석수가 50석이라고 가정할 때 A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을 얻고, 정당득표율 30%를 기록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A당은 지역구 20석에, 비례대표 15석(비례대표 의석수 50석 × 정당득표율 30%)을 더한 35석을 차지하게 된다.

현행 선거 방식은 최다득표자만 선출되기 때문에 당선자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뜻은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물론 거대정당의 독식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이 제도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해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선거구가 좁으므로 선거인들이 후보자를 알기 쉽고, 선거 비용도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정당득표율에 의해 의석수가 결정된다는 차이가 있다. 만약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보도록 하자. A당이 3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하고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을 경우, A당의 최종 의석수는 지역구 숫자에 상관 없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30석(총 의석수 100석 × 정당득표율 30%)이 된다.

다만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해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결정되므로, 최종 30석에서 지역구에서 얻은 20석을 제외한 10석이 비례대표가 된다. 즉,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이 받은 표에 비례해 의석수가 결정되므로, 사표(死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소수 야당들의 경우 유권자들의 사표 심리에 의해 거대 정당으로 표가 치우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독일의 사례

독일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유권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2표 중 1표는 자신의 지역구 출마자(제1투표)에게, 다른 한 표는 지지하는 정당(제2투표)에 투표한다. 즉, 지역구별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큰 차이는 독일에서는 두 선거가 연동돼 전체 의석수가 정당의 지지율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독일은 우선 제2투표에서 결정된 정당 득표율로 각 정당의 당선자 총 의석수를 결정한다. 독일 연방하원은 598석을 기본으로 하는데, A당이 제2투표에서 30%의 지지를 받으면 총의석 수의 30%인 179석을 배정받게 된다. 이 179석은 제1투표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원으로 먼저 구성하고, 부족분은 비례대표로 채우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어떠한 지역구 의석이 배정받은 의석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독일은 이것을 598석에 맞춰 자르지 않고 초과의석(Überhangsmandate)을 인정한다.

또 이렇게 될 경우 제2투표의 정당득표율과 정당별 최종 의석 배분 비율이 유사하도록 의석을 부여하는데, 이를 '보정의석(Ausgleichsmandate)이라 한다. 따라서 독일 연방하원은 598석을 기본으로 하지만 선거 때마다 정원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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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7. 21:35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주휴수당의 계산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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