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3월 5일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이다. 마스크 5부제는 지정된 날에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81년인 사람은 끝자리가 1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2004년생은 끝자리가 4로 끝나기 때문에 목요일에 구매가 가능하다. 만약 주중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주말·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입할 수 있으며, 이때는 5부제 예외가 적용된다.
구매 제한
마스크는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으로 확인을 거치게 되며, 주중 구매이력이 있으면 해당 주에는 추가 구매를 할 수 없다. 또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전국 2만 3000여 개 약국들은 중복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3월 6일부터 구매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 이력시스템에 등록한다. 따라서 전 국민의 마스크 구매이력이 체크·관리돼 1인이 1주에 2매 이상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약국, 우체국, 농협 등을 연계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마스크 구입 시에는 반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학생증·여권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같이 갈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살 수 있으며, 외국인이라면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가격과 구입처
공적 마스크 판매 가격은 장당 1500원으로 일원화되며, 약국·우체국·하나로마트(농협)에서 판매된다. 약국의 경우 3월 9일부터 5부제가 적용돼 1주일 1인 2개 제한 판매가 이뤄지며,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갖춰지면 이미 갖춰진 약국과 동일한 룰(5부제)이 적용된다.
그 전까지는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에서 1인 1일 1개만 구입이 가능하며,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를 돌며 사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번호표 배부시간은 오전 9시 30분으로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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