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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4. 18. 22:01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3월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현금성 지원 형태로 이뤄지지만, 소득 등을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재난기본소득과는 개념이 다르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실제 지급은 4·15 총선 이후인 5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는 2020년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우선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가르고, 여기서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는 컷오프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구당 지급액은 ▷4인 가족은 100만 원 ▷3인 가족은 80만 원 ▷2인 가족은 60만 원 ▷1인 가족은 40만 원이며,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가 지급된다.


기준중위소득 비교표(단위: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요 내용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해 지원
-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100만 원 지급

정부는 지원 형평성과 재원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한정했으며, 가구원수별로 40~10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는 2020년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 통상 복지 분야에서 소득은 단순 월급합산 금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산출한다. 다만 소득인정액 기준 선정 방식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긴급을 요하는 이번 지원 대상 선정에서는 배제되었다.

가구당 지급액은 ▷4인 가족은 100만 원 ▷3인 가족은 80만 원 ▷2인 가족은 60만 원 ▷1인 가족은 40만 원이며,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가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전 국민의 약 70%인 약 1400만 가구(3600만여 명)가 해당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득하위 70%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정부는 2020년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즉,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 8334원 ▷2인 15만 25원 ▷3인 19만 5200원 ▷4인 23만 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역가입자 지원 상한선은 ▷1인 가구 6만 3778원 ▷2인 가구 14만 7928원 ▷3인 가구 20만 3127원 ▷4인 가구 25만 4909원이다.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라면 ▷2인 가구 15만 1927원 ▷3인 가구 19만 8402원 ▷4인 가구 24만 2715원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단위: 원)

 


●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_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예)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 대상

[1-2.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 대상

[1-3.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 대상 제외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_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예)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2-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 대상

[2-2.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 대상


총 재원 소요

10.3조 원 (9.1조 원(긴급재난지원금)+1.2조 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원이 약 9조 1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가 7조 1000억 원, 지방정부가 2조 원을 부담한다. 기존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소비쿠폰 지급 사업 등과 합하면 소요재원은 10조 3000억 원이 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될 재난지원금 7조 1000억 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하여 충당하게 되며, 여건변화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및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절감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배경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외출이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액수의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3월 13일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5만 명가량에 1인당 52만 7000원의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으며, 이후 ▷강원도(도민 30만 명에 40만 원씩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서울시(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30만∼50만 원씩 지급) ▷경상남도(도내 중위소득 이하 48만 3000가구에 대해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 ▷경기도(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이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그 지원 형태가 상이한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곳이 있고, 소득기준별 차등지원을 발표한 지자체도 있다. 명칭 역시 긴급생계비, 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으로 각기 다르다.

 


긴급재난지원금 Q&A

Q.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액과 지원액이 다른데, 가족 수는 어떻게 세는가?

- 3월 29일 기준으로 가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 수를 따진다. 이때 가족이란 민법상 개념(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민법상 가족이 아닌 사촌이나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과 살고 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계산한다. 또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이라도 세대를 분리해 등록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본다.


Q. 부부가 각각 직장·지역 가입자일 경우 어떻게 되는가?

- 혼합 기준이 적용된다. 혼합 기준은 2인 가구 15만 1927원, 3인 가구 19만 8402원, 4인 가구가 24만 2715원이다.

 

Q. 아내와 아들은 타 지역에 살고, 직장 문제로 지방에 전입 신고를 하고 혼자 사는 직장인 남성이다. 이 경우 가족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등록돼 있다면 개별가구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로 인정하기 때문에, 3인 가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보료가 3인 가구 직장가입자 선정 기준인 19만 5200원 이하라면 긴급재난지원금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Q. 4인 가구 외벌이 직장인(건보료 23만 원)이다. 따로 살고 있는 홀어머니가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데, 어머니와 우리 집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가?

- 가능하다. 피부양자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가족은 별도 가구로 계산된다. 어머니는 건보료가 0원으로 계산돼 1인 가구 재난지원금 4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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