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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7 양도소득세
  2. 2020.03.16 사이드카
  3. 2020.03.16 리먼 브라더스 사태(Lehman Brothers)
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17. 23:42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는 시가(時價)가 뛰어오르면서 발생하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거의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납세 의무자라는 점에서 대중세적인 측면도 있다. 그밖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양도'란 매매 · 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 공제금액를 뺀 소득이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붙는 양도세의 경우 양도가액(팔아넘긴 가격)과 취득가액(샀던 가격)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개별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일반건물 및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고가주택이나 투기지역 거래는 실거래가 적용하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만 과세한다. 고가주택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세 결정세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율 – 감면세액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소득세법 제95조)
※ 양도소득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매입가격에 취득 제세금을 더한 금액을 말하며, 기타 필요경비에는 양도받은 자산에 대해 소요된 수선비 · 중개수수료 · 인지대 등이 해당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 건물에 대하여 보유기간 3년 이상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토지 · 건물이 아닌 자산, 미등기 양도자산,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된다.


한편, 부동산 매도 시 1년에 1회 최초 거래분에 한해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율은 차액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된다.

 


비과세 및 감면 항목
양도세는 단기 투기 거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이 많은 편이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느 소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외에도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익 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 대상 토지 등, 아파트형 공장 설립 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12·16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 12월 16일 발표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방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한다. 또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주택도 2년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 밖에도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해 1년 미만 보유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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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16. 15:36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의 호가 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 매매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프로그램 매매란 일반적으로 시장 분석·투자 시점 판단·주문 제출 등의 과정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거래 기법을 통칭한다.


파생상품시장에서 기준 종목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상승(또는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프로그램 매수(상승)·매도(하락)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한다.

 

또 코스닥15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또는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의 수치가 직전 매매 거래일의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또는 하락)하여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5분간 접수된 프로그램 매매 매수호가(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을 정지한다.

 

발동 후 5분이 지나면 거래가 자동으로 거래가 재개된다. 사이드카 발동은 1일 1회로 한정되고 오후 2시 2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는다.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당시 국내 증시에서는 사이드카가 코스피, 코스닥시장을 통틀어 45번이나 발동되면서 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


한편 이와 유사한 비상 조치로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있다. 이 제도는 시장의 가격 변동이 더 심할 때 아예 선물시장을 중지하는 것으로 사이드카보다 강력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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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16. 15:29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에 이은 세계 4위의 투자은행(IB)으로 꼽혀온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가 2008년 9월 15일 새벽 뉴욕 남부법원에 파산보호(챕터11)를 신청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사건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파생상품 손실에서 비롯된 6130억 달러(약 660조 원) 규모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으로 기록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 왔다.

이날 하루 동안에만 미국과 유럽은 물론 아시아 증시까지 2~4% 일제히 폭락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와 10여 년에 걸친 세계경제의 장기 부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리먼 브라더스는 1850년 설립된 국제적인 투자은행으로 글로벌 주식 채권 인수 및 중개, 글로벌 기업 인수·합병(M&A) 중개, 사모펀드 운용, 프라이빗 뱅킹 등을 담당해 왔다. 계열사로는 리먼브라더스 은행, 노이버거 베르만, 오로라 론서비스, SIB모기지 등이 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원인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 부동산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지목된다. 서브프라임(sub-prime)은 정상 대출이라 할 수 있는 프라임 대출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말한다.


앨런 그린스펀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은 9·11사태 이후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폈다. 미국 금융회사들은 이를 이용하여 주택대출을 확대하였고,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이로 인해 신용과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도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활발하였다. 금융회사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통해 구입한 주택의 저당권을 활용해 ‘주택저당증권(MBS)’이라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냈다.

MBS는 쉽게 말해 집의 저당권을 재판매하는 금융상품으로 미래에 받을 채권을 미리 현금화하는 일종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이다. MBS는 다시 채권과 섞어 부채담보부증권(CDO)을 만들어냈다. MBS와 CDO는 각종 채권의 출처를 파악해 내기 힘들고, 리스크를 미리 발견해 내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던 중 경기과열을 우려한 미국 정부가 2006년 6월 기준금리를 5.25%까지 인상하자,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는 높은 이자 부담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파산하여 길거리에 내몰렸다.


이 같은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는 MBS·CDO 등 파생금융상품을 사들인 리먼 브라더스를 포함한 전 세계 금융회사를 순식간에 파산위기로 내몰면서 10여 년에 이르는 장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봉착하였다.

또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미국은 부동산 거품 붕괴와 투자 손실로 19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가계 자산이 증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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