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이러한 강화 방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 기준 강화 국회는 2018년 12월 7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에 처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정치권에서 '공천'이란 일반적으로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정당에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제를 실시함에 따라 지역구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 의원(전국구의원)을 동시에 추천하게 된다.
■ 공천의 필요성 국회의원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데 정당의 공천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헌법에서는 무소속의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의 공천을 받아 정당 차원의 선거 지원을 받을 경우 당선되기가 쉽기 때문에 법적 요건이 아니더라도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정당의 입장에서도 다수의 후보자가 나오게 되면 표가 분산되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 1명을 정당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선거에서 유리하므로 선거 승리를 위해서 공천이 필수적인 과정이 되고 있다.
■ 정당공천제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제헌의회와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1954년 자유당이 20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3대 총선거를 앞두고 181명 공인후보자를 선정 발표하고 당 차원의 선거지원을 추진한 결과, 의원정수의 56.2%에 해당하는 114명을 당선시켜 무소속 67명, 민주민국당 15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승리하였고 이것이 오늘날의 공천제도의 효시가 되었다.
■ 공천 절차 및 방법 우리나라의 경우 공천 과정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 구체적 절차는 당헌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천 방법은 정당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당선 가능성, 개혁성, 당의 기여도 등의 공천심사 기준을 정하고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비공개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공천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 당 총재나 지도부의 뜻이 그대로 반영돼 지도부나 총재를 중심으로 공천권이 집중된 ‘하향식 밀실공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여러 부작용을 낳아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각 정당의 공천 절차가 시작되면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상향식 공천제도’는 당원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정하는 것이다.
▲ 2002년 6ㆍ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실험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들이 결과에 불복하면서 탈당하는 등 결국 실패하였다.
▲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등이 공천지역 가운데 일부지역에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였다. 경선 방식도 당원 직접 경선부터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당원과 시민을 구분하지 않는 완전 ‘개방형 국민경선’, 유권자 여론조사, 인터넷 공모 등 여러 방법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현역 의원이 출마한 선거구에서 경선이 실시되지 않거나 경선 선거인단의 규모차가 심해 공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로 나설 당시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정치쇄신 공약은 국회법이나 선거법 등을 손봐야 이루어질 수 있는 공약이 많다. 그 중 공천 공약 역시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국회의원 후보 선출 시에는 여ㆍ야 동시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법제화, 대선 4개월 전 또 총선 2개월 전 정당 후보는 확정되어야 하며 공천 뇌물은 30배 이상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무담임권도 20년으로 제한된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도 폐지하며 부정부패로 재ㆍ보궐선거가 이루어질 때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 단수공천과 경선 단수공천이란 공천 후보 신청자 간 지지율 격차가 클 경우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략공천이라 할 수 있다. 전략공천은 상대당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지역구에 중앙당 공천기구가 당내 인물이나 외부 영입인사를 공천하는 제도다. 또는 반대로 상대당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당선이 확실한 지역으로 인물을 공천하는 것을 말한다. 경선은 후보자 2, 3명이 경쟁하여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출하는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