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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2 공소시효
  2. 2020.03.11 타미플루
  3. 2020.03.11 조모
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12. 21:46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로,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이다.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 사실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설령 범죄를 저질렀어도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소시효 완성은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사건(친고죄)에서 고소·고발이 취소됐을 경우에 내려진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시작된다(단,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됨).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또 공범 1인의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현행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249조(공소시효의 기간)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다음 기관의 경과로 완성한다.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

아울러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소시효의 배제
형법에 의한 내란·외환죄와 집단살해죄, 군형법에 의한 반란죄와 이적의 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죄 등의 공소시효는 1995년에 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배제됐다. 특히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정 이후 각국은 반인륜범죄 및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쪽으로 법규를 바꾸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2013년 6월 19일부터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

이어 2015년 7월 24일에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됐다. 법안은 법정 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토록 했다.


공소시효의 도입 및 논란
공소시효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 보존이 어렵고 처벌효과도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근거로 마련됐다. 즉, ▷시간이 많이 경과함에 따라 생겨난 사실관계를 존중해 법적 안정성 도모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을 이유로 도입이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DNA감식 및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기법이 발전하면서 공소시효를 유연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1999년 5월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괴한의 황산테러로 숨진 뒤 이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몰리자,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공소시효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사회복귀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또 공소시효를 연장해도 흉악범죄 미제사건의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아울러 수사 인력에 한계가 있어 현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더 늘어나 과거사에 자원이 집중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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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11. 23:00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1996년 미국 제약사인 길리어드(Gilead)가 처음 개발했으며, 이후 스위스 제약사인 로슈홀딩(Roche Holding)이 특허권을 사들여 독점 생산했다.

개발 당시 내성을 거듭하는 인플루엔자 치료제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중국 토착 식물인 향신료 '스타 아니스'의 열매에서 추출한 시킴산을 원료로 화학적 합성과정을 거쳐 제조된 약품이다. 타미플루는 원래 고가의 약품으로 인식됐지만, 2017년 8월 특허 만료 후 복제약이 대거 출시되면서 가격은 많이 인하된 상태다.


타미플루는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유일하게 조류인플루엔자(H5N1) 치료제로 인정받았고, 2009년 이른바 '신종플루'라고 불렸던 인플루엔자 A형 H1N1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그 수요가 급증했다.

그러나 타미플루 복용 시 쇼크,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성 쇼크), 피부 질환, 구토, 설사 등은 물론 심한 경우 환각이나 환청, 자살 증세 등의 부작용 등의 사례가 보고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있다.


타미플루의 치료 원리 및 효과
타미플루는 신종플루를 포함하는 인플루엔자 A형과 B형 바이러스의 뉴라미니데이즈(Neuraminidase)라는 효소 기능을 억제, 체내 확산을 저지하면서 치료 효과를 낸다.

즉, 호흡기 점막세포 표면에 새로 생성된 독감 바이러스들이 서로 엉겨붙어 뭉치게 함으로써 주변의 정상 점막 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타미플루는 독감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전염력을 약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복용은 증상이 발생한 뒤 48시간 내에 복용해야 하는데, 5일간 하루에 1캡슐씩 2회에 걸쳐 복용한다. 다만 중간에 중단할 경우 바이러스에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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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11. 17:08

스마트폰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온라인 관계를 단절하며, 홀로 현재를 즐기는 현상을 뜻한다. 조모(JOMO)는 '잊히는 즐거움'이란 의미의 'Joy Of Missing Out'의 약자로, 자신만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심각한 두려움 또는 세상의 흐름에서 자신만 제외되고 있다는 공포를 나타내는 일종의 고립공포감을 뜻하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증후군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조모족(族)들은 과다한 정보와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며 아웃사이더가 되더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길 원한다. 이들은 수시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에 환멸을 느껴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거나 알람을 끄는 대신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생생한 체험을 하고 여행을 가는 등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

더 나아가 SNS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인터넷 등의 디지털 기기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조모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포모 증후군은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SNS 댓글이나 좋아요에 집착하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 SNS 등이 취미나 일상을 공유하는 것보다는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자 조모 현상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 조모 현상의 확대는 경제 불황의 지속과 이에 따른 취업난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신의 시간을 가지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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