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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로 이뤄져 있으며, 뒷부분 7자리에서 맨 앞부분은 성별을 나타내는데 1은 남자, 2는 여자이다. 그러나 2000년 출생자부터는 남자는 3, 여자는 4를 부여받는다. 앞서 1800년대에 출생한 노인들의 성별코드는 남자 9, 여자0 이었다.
성별코드 다음 4개의 숫자(두 번째~다섯 번째까지)는 지역코드로, 이것은 출생신고를 처음 한 지역을 뜻한다. 즉, 주민등록증을 발행한 기관의 시·도·군·구 등을 가리킨다. 그 다음 한자리는 출생신고 당일, 그 출생신고가 해당 지역에서 몇 번째로 접수된 것인가를 나타낸다. 한 동네에서 하루에 몇 사람씩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이 숫자는 1이나 2가 보통이며 커봐야 5를 넘지 않는다.
마지막 숫자는 '검증번호'로, 생년월일을 포함한 앞 12개 숫자 모두를 특정한 공식에 대입해서 산출한다. 따라서 앞의 12자리 숫자가 차례로 정해지면, 마지막에 올 수 있는 번호는 딱 하나로 결정된다. 한편, 주민등록번호에서 마지막 숫자를 생성하는 공식은 알고리즘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용한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이 한때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히 떠돌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번호 폐지(2020년 10월 적용)
행정안전부가 2019년 12월 17일,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1975년 현재 주민등록번호 체계로 바뀐 지 45년 만이다.
행안부는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 번호를 부여하는 문제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이 개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성별 한자리, 읍·면·동 고유번호 네 자리, 신고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한자리, 검증번호 한자리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서 1, 2로 구분된 성별 한 자리를 제외한 지역 번호·일련번호·검증번호를 없애고 임의 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다만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받거나 정정하는 경우 그리고 법적으로 변경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새로운 체계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A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의석의 10%를 A정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방식이지만,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그리고 정당득표율로 각 정당들이 의석수를 나눈 뒤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할 경우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게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혼합형 비례대표'로도 불리는데, 이를 택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는 독일, 뉴질랜드 등이 있다.
현행 우리나라 선거제 vs 연동형 비례대표제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대표제가 함께 운용되고 있다. 이 두 선거 방식은 서로 연동되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따로 계산된다. 즉, 비례대표는 정당이 미리 정한 명부의 순서에 따라 배분하고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 의석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병립식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지역구 의석수가 100석, 비례대표 의석수가 50석이라고 가정할 때 A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을 얻고, 정당득표율 30%를 기록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A당은 지역구 20석에, 비례대표 15석(비례대표 의석수 50석 × 정당득표율 30%)을 더한 35석을 차지하게 된다.
현행 선거 방식은 최다득표자만 선출되기 때문에 당선자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뜻은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물론 거대정당의 독식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이 제도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해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선거구가 좁으므로 선거인들이 후보자를 알기 쉽고, 선거 비용도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정당득표율에 의해 의석수가 결정된다는 차이가 있다. 만약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보도록 하자. A당이 3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하고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을 경우, A당의 최종 의석수는 지역구 숫자에 상관 없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30석(총 의석수 100석 × 정당득표율 30%)이 된다.
다만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해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결정되므로, 최종 30석에서 지역구에서 얻은 20석을 제외한 10석이 비례대표가 된다. 즉,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이 받은 표에 비례해 의석수가 결정되므로, 사표(死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소수 야당들의 경우 유권자들의 사표 심리에 의해 거대 정당으로 표가 치우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독일의 사례
독일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유권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2표 중 1표는 자신의 지역구 출마자(제1투표)에게, 다른 한 표는 지지하는 정당(제2투표)에 투표한다. 즉, 지역구별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큰 차이는 독일에서는 두 선거가 연동돼 전체 의석수가 정당의 지지율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독일은 우선 제2투표에서 결정된 정당 득표율로 각 정당의 당선자 총 의석수를 결정한다. 독일 연방하원은 598석을 기본으로 하는데, A당이 제2투표에서 30%의 지지를 받으면 총의석 수의 30%인 179석을 배정받게 된다. 이 179석은 제1투표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원으로 먼저 구성하고, 부족분은 비례대표로 채우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어떠한 지역구 의석이 배정받은 의석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독일은 이것을 598석에 맞춰 자르지 않고 초과의석(Überhangsmandate)을 인정한다.
또 이렇게 될 경우 제2투표의 정당득표율과 정당별 최종 의석 배분 비율이 유사하도록 의석을 부여하는데, 이를 '보정의석(Ausgleichsmandate)이라 한다. 따라서 독일 연방하원은 598석을 기본으로 하지만 선거 때마다 정원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