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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09 사모펀드
  2. 2020.03.09 민식이법
  3. 2020.03.09 군대계급
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9. 19:03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로,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자본시장법’은 49인 이하(50인 미만)의 특정한 소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정의한다.

 

통상 사모펀드는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경영·재무 자문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나뉜다.


운용 및 특징

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 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사모펀드는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사인(私人)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어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보통 공모펀드는 동일종목에 신탁재산의 10%이상 투자할수 없고, 동일회사 발행주식의 20%이상을 매입할 수 없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신탁재산의 100%까지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모펀드는 재벌들의 계열지원, 내부자금 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검은자금의 이동에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주식형 사모펀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다른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는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현황

우리나라에서 사모펀드는 1998년 투신업법 개정을 통해 허용됐지만 세부시행세칙과 표준약관이 마련되지 않아, 투신업계는 제대로 사모펀드 설정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정부가 1999년 9월 금융시장 불안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사모펀드를 허용했다.

 

당시 기대 수익이 높은 주식형은 배제되고 공사채형만 허용되었으나, 2000년 7월 기업 자금사정 원활화를 위해 주식형 사모펀드가 허용되었다.

 

이후 2001년 3월 ▷M&A사모펀드 설립 허용과 ▷M&A사모펀드의 의결권 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으로 적대적 M&A까지 가능한 M&A사모펀드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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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9. 18:52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으며,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24일 공포되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민식이법에 따른 대책, 2020. 1.)

정부가 2020년 1월 7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 0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대책에 따르면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춘다. 또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 상반기 중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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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9. 12:18

군 조직의 상하 관계와 지휘 계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한국군의 계급 체계는 크게 장교·부사관·병사로 나뉜다. 장교는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부사관은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사는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장교는 다시 위관장교(준위-소위-중위-대위), 영관장교(소령-중령-대령), 장군(준장-소장-중장-대장)으로 나뉜다.

병사(兵士)
병사는 이등병-일등병-상등병-병장의 4단계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병사 계급은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이 군에 입대하여 주어지는 계급이다. 훈련소에서 수료식을 마친 뒤 자대 배치를 받으면 이병에서부터 시작돼 일병, 상병, 병장 순으로 계급이 올라간다. 병사 계급이 맡을 수 있는 보직은 분대원과 분대장이다.

한편, 병사 계급장의 형태는 지구 구성 요소인 4개의 층을 표시한 것으로, 복종·단결·전우애를 바탕으로 한 군인정신을 상징한다. 또 계급이 오를수록 전투능력의 향상 및 임무 수행의 숙달을 뜻한다.

부사관(副士官)
군대에서 장교와 병 사이에 있는 계급으로, 하사-중사-상사-원사의 계급을 가진 군인을 말한다. 일반 사병에서 진급하거나, 부사관 시험에 합격하여 하사로 임관해 진급한다. 보통 ▷하사는 분대장 및 부소대장 보직을 ▷중사는 부소대장과 중대장(훈련소에서만) 보직을 ▷상사는 중대 행정보급관이나 대대 관리관을 ▷원사는 각급부대 주임원사 및 행정보급관 보직을 맡게 된다.

한편, 부사관 계급장은 굳건한 기초 위에 자라나는 나뭇가지를 형상화했다. 이는 V 모양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는 프랑스어로 지붕 꼭대기 또는 용마루를 뜻하는 ‘chevron'에서 착안한 것으로 최고나 으뜸을 뜻한다. 계급장에서는 성장과 도약, 장교와 병 사이의 가교 역할, 상위계급이자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화합·승리·투지를 표현한다. 또 무궁화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나라사랑·단결·평화를 뜻하며, 원사의 계급장에 있는 별은 부사관 경륜을 익힌 완숙된 존재임을 상징한다.

장교(將校)
위관급(尉官級) 이상의 계급에 속하는 간부의 총칭으로 부사관과 병을 지휘하는 계급이다. 장교는 소속 군대에 따라 육군장교·해군장교·공군장교·해병대 장교로 나뉘고, 계급에 따라서 위관 장교, 영관 장교, 장군 등으로 구분된다.


- 위관 장교(尉官 將校)
장교의 시작인 위관장교는 준위-소위-중위-대위로 구성된다. 이 중 소위 전의 준위는 특수한 계급인데, 부사관으로 입대해 상사 이상의 계급이 돼야 준위로 지원할 수 있다. 일정조건을 부합시키면 영관급 장교로 넘어가는 다른 위관급 장교들과는 달리 준위는 끝까지 위관급으로 남아있게 된다.

통상적 장교의 시작은 소위로, 보통 사관학교나 학군단(ROTC) 등을 수료하면 시작되는 계급이다. 즉, 위관 장교로 첫 임관 시 소위 계급을 달게 되며, 소위는 소대장 보직을 얻게 된다. 중위는 주로 소대장·부중대장의 보직을 맡으며, 대위는 주로 중대장·대대참모 등의 보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위관 장교 계급장은 다이아몬드를 형상화한 것으로, 이는 가장 단단하면서도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의 특성을 통해 초급장교로서 국가 수호의 굳건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 영관 장교(領官將校)
소령, 중령, 대령까지의 계급을 영관 장교라고 한다. ▷소령은 동원대대장, 부대대장을 ▷중령은 대대장, 동원연대장을 ▷대령은 연대장, 부사단장, 부여단장 등의 보직을 갖게 된다.

한편, 영관 장교 계급장의 대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르름과 굳건한 기상, 절개를 상징한다.


장군(將軍)
참모총장이나 각 군, 군단, 사단, 여단급의 지휘 체계를 담당하는 군 최고 지휘관들로 준장, 소장, 중장, 대장이 이에 속한다. 장군은 그 자체로 사관이 되거나 지휘관을 보좌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군 계급은 준장부터 시작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령관 호칭으로 불린다. 소장은 사단장을 맡으며, 중장은 군단장이나 각 군 본부의 참모차장이다. 대장은 우리나라에 단 8명만 갖고 있는 계급으로, 참모총장이 이에 속한다.

한편, 장군 계급장의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로서 군에서의 모든 경륜을 익힌 완숙한 존재임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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