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드센스 사이트 연결 --> 그대로 흘러간다 :: 추가경정예산

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9. 05:57

 

 

용도가 정해진 국가의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이다.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 즉 나라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짜고 이에 따라 재정활동을 한다. 그런데 연도 중에 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즉, 추경예산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해 국회 동의를 받아 집행한다.

 

과거에는 가뭄이나 장마철 수해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1990년대 이후에는 이 밖에도 중소기업 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쓰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적이 많았다. 그리고 IMF(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에는 주로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재원 확보를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다.


추가경정예산은 단일예산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한 해의 총예산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합으로 정해진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변경을 위한 수정예산과는 구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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