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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08 일루미나티
  2. 2020.03.07 기소유예
  3. 2020.03.07 임대인과 임차인
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8. 00:00
일루미나티를 창설한 아담 바이스하루프트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일루미나티는 1776년 프로이센에서 조직된 비밀 결사 조직으로, 바이에른 잉골슈타드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던 독일의 아담 바이스하루프트(Adam Weishaupt, 1748~1830)가 계몽주의의 대두에 힘입어 신 중심의 중세 질서에 반대하고 가톨릭 체제의 불평등에 저항하면서 창설했다.

‘일루미나티’는 라틴어로 ‘계몽하다, 밝히다’라는 뜻의 일루미나투스(illuminátus)의 복수형으로 ‘계몽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말로는 바이에른 광명회, 광명회로 번역한다.

한편, 일루미나티의 상징은 지혜를 의미하는 '미네르바의 부엉이'이다. 흔히 일루미나티의 상징으로 삼각형 안에 눈이 있는 모양의 섭리의 눈(Eye of Providence)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상징으로 일루미나티와는 관계가 없다고 한다.

일루미나티의 상징. 열린 책 위에 지혜를 상징하는 미네르바의 올빼미를 묘사(1776년 경)


일루미나티의 확산과 해산
일루미나티는 재력가 등의 후원을 통해 독일 전역으로 확산됐고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영국 등 유럽 등지에 지부가 마련될 만큼 규모가 커졌다. 일루미나티의 주요 회원들은 철학자, 정치인, 작가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일루미나티는 절대왕정과 기독교 중심 체제의 전복을 주장했기 때문에 정부와 교회의 탄압을 받았고, 1785년 교황이 일루미나티를 이단으로 규정, 공식 해산됐다. 이후에도 잔존 세력들이 지하조직으로 활동했으나 1790년 무렵부터 거의 모습을 감췄다.

음모론에 등장하는 일루미나티
현대에 일루미나티가 존재한다는 근거는 없으나 서구에서는 주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사건 배후에 일루미나티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각종 음모론에 등장하고 있다. 일루미나티가 탄압을 받을 당시 독일 유대계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 조직을 사들여 각종 전쟁, 테러, 경제난 등을 일으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후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루미나티가 권력 뒤에 숨어 있다가 2023~2024년 집단 학살을 자행해 5억 명의 인구만 남긴 후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다.

음모론에 따르면 일루미나티에는 유명 정치인, 연예인 등이 포함돼 있고 이들의 인지도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세계 정치와 경제, 언론을 지배하고 있다. 구제도를 타파하고 근대 시민사회를 이룩한 시민혁명인 프랑스혁명, 나폴레옹 1세의 프랑스군이 벨기에 워털루에서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을 상대로 벌인 워털루전투를 비롯해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암살 등에 일루미나티가 개입돼 있다는 주장도 있다.

크롤리 사건, 배후에 일루미나티?
미국 영화 제작자인 데이비드 크롤리는 일루미나티를 주제로 한 영화를 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영화의 제작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서 크롤리와 그의 가족들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크롤리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갔던 미군 출신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다가 충동적으로 가족을 살해하고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크롤리가 이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치료했으며 의욕적으로 영화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 사건의 배후로 일루미나티를 지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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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7. 23:56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에서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질,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ㆍ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형소 247 ①). 이를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

이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수사종결처분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된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한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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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7. 23:52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물건을 빌려 쓴 대가로 주는 돈)을 지급받기로 한 한쪽 당사자를 말한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 소유의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쪽 당사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자신이 소유한 물건이나 권리 등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가리킨다. 이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와 ‘민법’에 따른 임대차로 나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이 대상이 된다.

‘민법’에 따른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특히 보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된다.

한편,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증액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등을 가지며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방해제거 의무, 하자 등에 대한 담보 책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등을 지닌다.

임차인은 ▷사용·수익권,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차임감액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필요비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의 권리 등을 가지며 ▷차임지급의무,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의무, 목적물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 등을 지닌다.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

● 임대인의 권리
차임지급청구권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차임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차임증액청구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임대물반환청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임대물을 반환할 때 이를 원상회복하고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에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임대인의 의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방해제거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종전의 임차인 등 제3자가 새로운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그 방해를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하자 등에 대한 담보책임
임대인은 권리의 하자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어 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

● 임차인의 권리
사용·수익권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그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차임감액청구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속물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

● 임차인의 의무
차임 지급 의무
임차인은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의무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목적물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목적물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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