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드센스 사이트 연결 --> 그대로 흘러간다 :: '경제용어'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경제용어'에 해당되는 글 23건

  1. 2020.03.16 PBR
  2. 2020.03.13 서킷브레이커
  3. 2020.03.11 양적완화
  4. 2020.03.10 공매도
  5. 2020.03.09 4차 산업혁명
  6. 2020.03.09 사모펀드
  7. 2020.03.09 추가경정예산
  8. 2020.03.09 가산금리

PBR

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16. 14:55

주가순자산비율(Price Book-value Ratio)


PBR= 주가/주당순자산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BPS, book value per share)로 나눈 비율로 주가와 1주당 순자산을 비교한 수치이다. 즉 주가가 순자산(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의 합계)에 비해 1주당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순자산이란 대차대조표의 총자본 또는 자산에서 부채(유동부채+고정부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장부상의 가치로 회사 청산시 주주가 배당받을 수 있는 자산의 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PBR은 재무내용면에서 주가를 판단하는 척도이다.


PBR가 1이라면 특정 시점의 주가와 기업의 1주당 순자산이 같은 경우이며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해당기업의 자산가치가 증시에서 저평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PBR이 1 미만이면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가치(청산가치)에도 못미친다는 뜻이다.


PBR은 보통 주가를 최근 결산재무제표에 나타난 주당순자산으로 나눠 배수(倍數)로 표시하므로 주가순자산배율이라고도 한다.

'경제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이드카  (0) 2020.03.16
리먼 브라더스 사태(Lehman Brothers)  (0) 2020.03.16
서킷브레이커  (0) 2020.03.13
양적완화  (0) 2020.03.11
공매도  (0) 2020.03.10
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13. 10:23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CB'라고도 한다. 전기 회로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과열된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하듯,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주식거래 중단제도'라고도 한다.


1987년 10월 미국에서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New York Stock Exchange)의 경우 10%, 20%, 30%의 하락 상황에 따라 1~2시간 거래가 중단되거나 아예 그날 시장이 멈춰버리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증권거래소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의 가격제한폭이 지난 1998년 12월 종전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손실을 입을 위험이 더 커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코스닥시장에는 2001년 10월 15일 도입되었는데, 현물주식과 선물옵션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는 현물 서킷브레이커와 선물옵션 거래만 중단시키는 선물 서킷브레이크로 구분된다. 현물 서킷브레이커는 현물주가가 폭락하는 경우에만 발동하며, 선물 서킷브레이크는 선물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모두 발동된다.


2015년 6월 가격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3단계로 세분화되었다. 1단계는 최초로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8% 이상 하락한 경우 발동된다.

 

1단계 발동시 모든 주식거래가 20분간 중단되며,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 2단계는 전일에 비해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하락한 경우에 발동된다. 2단계 발동시 1단계와 마찬가지로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되며,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 3단계는 전일에 비해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하락한 경우 발동되며,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거래가 종료된다.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인 오후 2시 50분까지 발동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 다만 3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장이 끝날 때까지 발동이 가능하다.

 

'경제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리먼 브라더스 사태(Lehman Brothers)  (0) 2020.03.16
PBR  (0) 2020.03.16
양적완화  (0) 2020.03.11
공매도  (0) 2020.03.10
4차 산업혁명  (0) 2020.03.09
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11. 06:10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해소와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의 국채나 여타 다양한 금융 자산의 매입을 통해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양적 완화는 정책 금리가 0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태여서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재정도 부실할 때 경기 부양을 위해 사용된다. 이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여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통화 정책이다.

한 나라의 양적 완화는 다른 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양적 완화가 시행되어 달러 통화량이 증가하면 달러 가치는 하락하게 돼 미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커지게 된다. 또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는 상승하고, 달러 가치와 반대로 원화 가치(평가절상, 환율하락)는 상승한다.

한편, 양적 완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테이퍼링(tapering)이라고 한다.

미국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그해 11월과 2009년 3월, 그리고 2010년 11월(2011년 6월 QE2 종료) 등 두 차례의 양적 완화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양적 완화는 실물경기 회복에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2년 9월 13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사들이고 0% 수준의 기준금리를 2015년 중반까지 유지하기로 한다는 3차 양적 완화(QE3)를 발표하였다.

이후 저금리의 풍부한 자금이 풀리면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던 경제성장률이 2014년 상반기에 4.6%까지 회복되었으며,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3차 양적 완화 정책은 2014년 10월 종료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 2001년 3월 일본은행이 장기간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처음으로 양적 완화를 실시하였다.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은 이후 2006년 3월 종료 시점까지 5년 동안 지속되었으나 그다지 효과는 보지 못했다.

'경제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PBR  (0) 2020.03.16
서킷브레이커  (0) 2020.03.13
공매도  (0) 2020.03.10
4차 산업혁명  (0) 2020.03.09
사모펀드  (0) 2020.03.09
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10. 15:07

1 공매도, 증시 판 '봉이 김선달'
공매도(空賣渡·short selling)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이다. 즉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판다는 의미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할 때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포스코가 대한통운 인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주가하락이 예상된다고 치자. 그렇다면 당장 포스코 주식이 없는 투자자라도 포스코 주식을 빌려서 60만원에 일단 매도한다.

그리고 며칠 후 포스코 주가가 50만원까지 떨어졌다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50만원에 동일한 수량의 포스코 주식을 시장에서 매입해 빌렸던 주식을 갚으면 된다. 순서만 바뀌었을 뿐 포스코 주식을 50만원에 매입해 60만원에 판다는 효과는 같다.

주당 10만원의 수익을 거두게 되는 셈이다. 대신 예측이 틀렸을 경우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만약 인수전 참여가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해 오히려 주가가 70만원으로 올랐다면 투자자는 주당 10만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공짜 점심은 없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공매도를 이용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르쉬프르가 신형 비행기를 폭파시키려 한 것도 스카이플릿의 주가를 떨어뜨려 공매도를 통한 시세차익을 거두기 위해서다.

이처럼 공매도는 투기성이 짙은데다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시장조작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국가별로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2 공매도의 유형과 투자전략
공매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쇼트셀링·naked short selling)이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먼저 판 다음 결제일이 오기 전 시장에서 되사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얻게 된다.

또 다른 방식은 빌려온 주식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커버드 쇼트셀링·covered short selling)이다. 기관 등에서 보관시킨 주식을 갖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형태를 가진다.

이 때 주식을 되사 갚는 것을 쇼트커버링(short covering)이라고 한다. 엄밀히 말하면 좁은 의미의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주식 없이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공매도에서는 대주(대차)거래가 함께 활용된다. 시장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 규모를 키울 때 주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매도와 혼용돼 사용되기도 하지만 명확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

대주(대차)거래는 주식을 빌려주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한다. 대주거래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빌릴 때, 대차거래는 주식차입자와 대여자가 장외에서 별도 계약에 따라 주식을 주고받는 거래를 말한다.

개인투자자는 대주거래만 가능하다. 대차거래는 기관투자자에게만 열려있다. 대주(대차)거래로 일단 주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매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매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공매도가 단순히 주식을 매도한 뒤 되갚는 방식으로만 수익을 노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공매도를 '롱쇼트 전략'에 많이 활용한다.

주식거래에서 롱(Long)은 '산다'는 의미다. 반면 쇼트(short)는 포지션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판다'는 뜻을 담고 있다. 즉 '롱쇼트 전략'이란 주식을 사서 갖는 위험을 주식을 팔아서 없애는 일종의 헤지(hedge) 전략이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 주식을 사는 대신 아시아나 항공 주식을 공매도해 주가가 떨어질 때의 위험을 회피하는 식이다.

공매도를 위해선 우선 증거금을 내야 한다. 공매도 시점의 증거금 비율은 일반적으로 200%로 시작한다. 예를 들어 특정 종목을 1000만원 공매도 했다면 최초의 신용계좌 개설 증거금 100만원에 더해 추가로 900만원의 현금 또는 주식·채권을 증권사 계좌에 넣어야 한다.

그리고 공매도해서 받은 금액 1000만원을 더한 200%가 최초 증거금비율이다. 주가가 하락한다면 이익을 보고 끝내면 된다. 하지만 오히려 주가가 올랐을 때는 상황이 조금 복잡해진다.

주가가 상승하면 증거금 비율이 낮아지고,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한다.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으려면 증거금을 더 내는 수밖에 없다.


3 공매도, 금지해야 하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는 공매도가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가하는 정책을 취했다. 특히 약세장 전망이 계속될 때 공매도가 몰린다면 시장은 한 순간에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물량이 충분한 기관이라면 공매도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 주가 폭락을 유도하는 만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은 2008년 페니메이(fanniemae) 등 19개 금융주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했고, 같은 해 9월에는 799개 모든 금융주에 대해 모든 방식의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한 달 뒤 해제했다. 당시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국들도 앞다퉈 공매도 금지 대열에 합류한 뒤 지난해 위기가 진정되면서 금지를 해제했다.

반면 독일은 지난해 6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아예 법제화하고 오히려 금지 범위를 넓힐 방침을 밝히는 초강수를 두면서 미국이나 다른 EU 국가들과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공매도의 순기능을 옹호하는 주장도 많다. 즉, 공매도도 선물이나 옵션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다양성과 규모를 키우는 역할을 할 뿐더러 공매도의 부작용과 관련된 대부분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우선 선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없는 시장에 비해 개별 종목의 가격이 적정 가격(벨류에이션)에 가깝다는 게 일반론이다. 또한 롱쇼트 전략을 통한 차익거래 등 다양한 매매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식을 빌려주는 사업 자체도 하나의 비즈니스다. 찬반 양론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대세는 공매도에 족쇄를 채우는 쪽이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공매도는 1969년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됐지만 실제 활용도는 높지 않았다. 공매도가 활기를 띤 것은 1996년 당시 증권거래소 상장종목에 대한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시작되면서부터다.

하지만 공매도는 외국인들의 전유물이었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에만 외국인 공매도는 전체 물량의 90%를 넘어 공매도 거래대금만 33조원을 넘었다. 외국인들은 연기금이나 예탁결제원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빌린 다음 이를 바탕으로 공매도 주문을 냈다.

결국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 모든 종류의 공매도를 금지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애초에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차입 공매도가 금지된 것이다.

이후 경제회복이 본격화되면서 2009년 6월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금융주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경제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킷브레이커  (0) 2020.03.13
양적완화  (0) 2020.03.11
4차 산업혁명  (0) 2020.03.09
사모펀드  (0) 2020.03.09
추가경정예산  (0) 2020.03.09
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9. 23:01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이 용어는 2016년 6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Davos Forum)에서 포럼의 의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이슈화됐다.

당시 슈밥 의장은 "이전의 1, 2, 3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 환경을 혁명적으로 바꿔 놓은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동인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은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 ▷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시스템이 주도한 3차 산업혁명에 이어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일컫는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개념들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의 인식 판단, 추론, 문제해결, 언어나 행동지령, 학습 기능과 같은 인간의 두뇌작용과 같이 컴퓨터 스스로 추론·학습·판단하면서 작업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사물인터넷(loT·internet of things)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을 말한다. 즉, 각종 사물들에 통신 기능을 내장해 인터넷에 연결되도록 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인터넷 기반 상호 소통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전제품과 전자기기는 물론 헬스케어, 원격검침, 스마트홈, 스마트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브레이크, 핸들, 가속 페달 등을 제어하지 않아도 도로의 상황을 파악해 자동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정확하게는 무인 자동차(driverless car,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차)와 다른 개념이지만 혼용돼 사용하고 있다.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을 말한다. 머리에 장착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인 HMD를 활용해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가상현실은 의학 분야에서는 수술 및 해부 연습에 사용되고, 항공·군사 분야에서는 비행조종 훈련에 이용되는 등 각 분야에 도입돼 활발히 응용되고 있다.


드론(Drone)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군사용 무인항공기(UAV·unmanned aerial vehicle / uninhabited aerial vehicle)의 총칭이다.
2010년대를 전후하여 군사적 용도 외 다양한 민간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화산 분화구 촬영처럼 사람이 직접 가서 촬영하기 어려운 장소를 촬영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의 무인(無人)택배 서비스이다.

'경제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적완화  (0) 2020.03.11
공매도  (0) 2020.03.10
사모펀드  (0) 2020.03.09
추가경정예산  (0) 2020.03.09
가산금리  (0) 2020.03.09
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9. 19:03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로,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자본시장법’은 49인 이하(50인 미만)의 특정한 소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정의한다.

 

통상 사모펀드는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경영·재무 자문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나뉜다.


운용 및 특징

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 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사모펀드는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사인(私人)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어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보통 공모펀드는 동일종목에 신탁재산의 10%이상 투자할수 없고, 동일회사 발행주식의 20%이상을 매입할 수 없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신탁재산의 100%까지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모펀드는 재벌들의 계열지원, 내부자금 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검은자금의 이동에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주식형 사모펀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다른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는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현황

우리나라에서 사모펀드는 1998년 투신업법 개정을 통해 허용됐지만 세부시행세칙과 표준약관이 마련되지 않아, 투신업계는 제대로 사모펀드 설정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정부가 1999년 9월 금융시장 불안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사모펀드를 허용했다.

 

당시 기대 수익이 높은 주식형은 배제되고 공사채형만 허용되었으나, 2000년 7월 기업 자금사정 원활화를 위해 주식형 사모펀드가 허용되었다.

 

이후 2001년 3월 ▷M&A사모펀드 설립 허용과 ▷M&A사모펀드의 의결권 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으로 적대적 M&A까지 가능한 M&A사모펀드가 가능해졌다

'경제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매도  (0) 2020.03.10
4차 산업혁명  (0) 2020.03.09
추가경정예산  (0) 2020.03.09
가산금리  (0) 2020.03.09
임대인과 임차인  (0) 2020.03.07
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9. 05:57

 

 

용도가 정해진 국가의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이다.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 즉 나라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짜고 이에 따라 재정활동을 한다. 그런데 연도 중에 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즉, 추경예산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해 국회 동의를 받아 집행한다.

 

과거에는 가뭄이나 장마철 수해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1990년대 이후에는 이 밖에도 중소기업 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쓰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적이 많았다. 그리고 IMF(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에는 주로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재원 확보를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다.


추가경정예산은 단일예산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한 해의 총예산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합으로 정해진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변경을 위한 수정예산과는 구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실정이다.

'경제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차 산업혁명  (0) 2020.03.09
사모펀드  (0) 2020.03.09
가산금리  (0) 2020.03.09
임대인과 임차인  (0) 2020.03.07
건폐율/용적율  (0) 2020.03.05
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9. 05:51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를 가산금리(스프레드: spread)라고 한다. 즉, 대출 등의 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를 말한다.

 

따라서 신용도가 높아 위험이 적으면 가산금리가 낮아지고, 반대로 신용도가 낮아 위험이 많으면 가산금리는 높아진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시 부족했던 달러화를 해외에서 차입하거나 외평채를 발행할 때 높은 가산금리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인해 대외신인도가 그만큼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

 

해외에서 채권을 팔 때 미국 재무부 증권(TB) 금리나 리보(Libor: 런던은행간 금리)가 기준금리가 되고 여기에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어 발행금리가 정해진다. 일례로 채권을 발행할때 리보금리가 3.0%이고 가산금리가 2.25%이면 채권의 발행금리는 5.25%가 된다. 이는 채권의 위험성이 커진 것으로 그만큼 채권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산금리의 단위로는 bp(basis point)가 사용하는데, 1%는 100bp가 된다. 상기 채권에 붙은 가산금리 2.25%를 가산금리 단위로 바꾸면 225bp가 된다

'경제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모펀드  (0) 2020.03.09
추가경정예산  (0) 2020.03.09
임대인과 임차인  (0) 2020.03.07
건폐율/용적율  (0) 2020.03.05
고정환율제도  (0) 202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