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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13 아동돌봄쿠폰
  2. 2020.05.05 종합부동산세
  3. 2020.05.05 대통령 단임제ㆍ연임제 ㆍ중임제
posted by 천상레아 2020. 5. 13. 16:23

보건복지부가 2020년 3월 27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1조 539억 원)에 반영된 바 있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다. 이에 따라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은 아동수당(월 10만 원) 외에 4개월간 1인당 10만 원씩 40만 원 어치의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비쿠폰을 추가로 받게 된다.


지급 형식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바우처)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이는 사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두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전자바우처
전자바우처는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정부 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카드 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지역 전자화폐
지역 전자화폐는 각 시군구에서 카드, 앱 등을 통해 상품구매 시 화폐처럼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다.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신청방법, 지급시기 안내에 따라 4월 초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후 지역 전자화폐를 통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종이상품권
종이상품권을 지급하는 지차체에서는 4월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본인확인과 간단한 신청서 제출을 거쳐,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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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5. 5. 13:40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해 1단계로 시·군·구에서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하다.


2005년 시행 당시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공시지가 6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4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부과되었고,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 개인별로 과세되었다.

또 개인이 소유한 주택, 나대지, 사업용 건물 부수토지를 별도로 합산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액수에 따라 1~4%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이후 2006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인별 합산방식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바뀌었다가 2008년 말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다시 개인별 합산으로 재변경되었다.

또 과세기준 금액도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억 원 추가 공제), 공시지가 5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8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는 별도로 인별 합산하여 국세로 징수하도록 변경했다.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이후 2018년 9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또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2018)에서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변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가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고가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려 집을 팔게 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9·13 대책에서 종부세를 강화한 지 1년 3개월 만에 다시 종부세가 인상됐다.

종부세율 인상 폭은 보유 주택 수와 주택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둬, 고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0.5∼2.7%에서 0.6∼3%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을 기존 0.6∼3.2%에서 0.8∼4%로 크게 올리기로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의 2주택자의 보유세 상한선을 200%에서 300%로 높인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에서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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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5. 5. 13:20

대통령 임기 제도의 종류로, 대통령 단임제는 대통령으로 단 한 번만 재직할 수 있다는 제도다.


대통령 연임제는 연속해서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즉, 대통령으로 재직해 임기를 마쳐도 연이은 선거에서 당선되면 다시 대통령으로 재직할 수 있지만, 차기 대선에서 패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대통령 중임제는 횟수에 상관없이 거듭해서 선거에 나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떨어져도 차차기 등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연속하지 않아도 대선 출마가 가능해 연임제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즉, 연임제에서는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지만 중임제를 채택하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 제도

1948년 제헌 헌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해 1차례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1954년 2차(사사오입) 개헌에선 임기 규정은 바뀌지 않았지만, 부칙을 통해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1960년 3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한 차례 중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1962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한 뒤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해 1969년 3선 개헌과 1972년 유신 헌법을 잇달아 내놓았는데, 유신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명시했지만 단임 또는 중임 규정을 두지 않아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다 1979년 12·12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을 마련해 7년 단임 대통령제로 변경했다.

하지만 1987년 국민의 직선제 요구와 이어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9차 헌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현재의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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