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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6.05 도로교통법
  2. 2021.06.04 전과
  3. 2020.05.13 LOI(Letter Of Intent)
posted by 천상레아 2021. 6. 5. 00:43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를 이용하고 있을때 꼭 알아두어야 할 법이자, 특히 자동차 같은 것을 운전할때 알아두어야 할 법. 약칭으론 '도교법'이 있다. 위 내용과 같이 교통과 엮인 위험과 장해를 방지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목적이 있다.


두돈반, 장갑차, 군용 번호판이 붙은 민수용 차량 등 군용차에도 공도상에서는 100%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과태료, 범칙금 수준의 행위는 실제로 금전적 징벌을 물리기보다는 부대 통보가 들어가지만 군용차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평생 기록에 남고 면허취소 등도 똑같다)이 군사법원에서 가해진다.




주요 제도

  • 긴급자동차
  • 도로교통표지판
  • 도로노면표시
  • 신호등
  • 도로 통행금지
  • 속칭 세림이법
  • 안전벨트 착용
  • 어린이보호구역
  • 운전면허
  • 운전면허증
  • 운전학원
  • 제한속도
  • 지정차로제
  • 통행방향






위반한 경우

음주운전 같은 중대한 위반을 제외하면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의 가벼운 형이 부과된다. 그나마도 형사처분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며, 또한 직접 적발된 경우가 아니라면 과태료만이 부과된다.

과태료를 제외한 행정처분의 경우는 행정소송을 제소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해야 한다. 게다가 경찰도 위반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잡지 않는다.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진짜 명확히 위반한거다.




12대 중과실 포함 교통위반

  • 개문 발차
  • 공동위험행위
  • 공도 레이싱
  • 떼빙
  • 폭주족
  • 과로운전(졸음운전)
  • 과적
  • 꼬리물기
  • 난폭운전
  • 위협운전
  • 무단횡단
  • 무면허운전
  • 뺑소니
  • 속도위반 (20km/h 초과 시)
  • 신호위반
  • 음주운전
  • 제차신호조작불이행
  • 주정차위반(불법주차)
  • 중앙선 침범(불법 유턴/역주행)
  • 차선위반
  • 통행금지 위반
  • 전용도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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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1. 6. 4. 00:22


개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서 형이 확정된 사실을 이른다. 전과의 기록이 있는 사람을 전과자라고 부른다. 과태료, 범칙금 등 행정상 징계사실은 전과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과 기록이 남는 형벌의 기준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검찰청(지검 및 지청) 및 군 보통검찰부에서 관리하는 목록으로, 자격정지 이상 형의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이다.

* 《수형인명표(受刑人名票)》: 수형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지에 따라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목록으로, 자격정지 이상 형의 수형인을 기재한 표이다.

* 《수사자료표(搜査資料票)》: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목록으로,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이다.

* 《범죄경력자료(犯罪經歷資料)》: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 다. 선고유예의 실효
- 라. 집행유예의 취소
-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 《수사경력자료(搜査經歷資料)》: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 이외의 자료를 말한다.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이 포함된다.



전과 기록이 남는 형벌

사형
징역 또는 징역의 집행유예
금고 또는 금고의 집행유예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
벌금 또는 벌금의 집행유예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少] 처분



벌금 미만의 구류, 과료, 몰수형 및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는 위 세 자료 가운데 어느 곳에도 기재되지 않으므로 전과가 남지 않으며,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확정 후 무탈히 2년이 경과하게 되면 형이 면소되어 유죄 판결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전과가 남지 않게 된다.


다만 선고유예 기간 도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해졌던 전과가 발각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질러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전과가 남게 된다.



상세

속칭으로 '빨간줄' 또는 '별' 이라고도 불린다. 전과 기록이 있으면 공무원 시험은 물론, 취직이나 결혼, 여행, 출장 등 사회생활 전반에서 중대한 태클, 치명적인 손해를 입거나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제명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유사범을 추적하는 데 사용하거나, 여권이나 민증 같은 신원증명발급을 할 때 대조자료로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외에 호적을 제외한 신원증명서에 표기될 수도 있다.

계산방법은 의외로 복잡한데, 동일유형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다 잡히면 하나만 올라간다. 만약 그 범행외에 다른 유형의 범죄를 하나 저지른 상태라면 범죄의 종류만큼 전과가 올라간다.


예시

* 전과 3범인 홍길동 씨는 30여 차례에 걸쳐 특수절도를 했는데, 이 경우는 유죄판결 이후 전과가 하나 늘어 전과 4범이 된다.

* 전과 5범인 김철수 씨는 2차례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3차례의 특수강도 및 1차례의 강도강간 및 2차례의 강도죄를 범했는데, 이 경우 서로 다른 4개의 범죄가 모두 유죄 판결이 되면 전과 9범이 된다.

* 소매치기로 전과 1범이 되어 출소한 한심해 씨는 또 다시 소매치기를 저질렀는데, 이 경우 절도죄가 유죄 판결나면 전과 2범이 된다.


정리

전과가 없는 사람이, 최초 사건 발생부터 검거되기 전까지 동일한 범죄만 저지를 시 1번을 저지르든 100번을 저지르든 전과 1범이 되는 것이고, 성격이 다른 범죄들을 n개 저지르면 전과 n범이 되는 식이다.

또한 출소 이후 검거되기 이전에 저지른 범죄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시에는 별개의 범죄로 간주해 추가로 전과가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갓 스무살 먹은 범죄자들 중에서도 전과 9범 등의 엄청난 이력을 지닌 경우도 나오는 셈이고, 심지어는 전과 100범도 존재한다.

개요 문단에 나열된 바와 같이, 벌금 100만 원만 내도 법적으로는 전과자가 된다.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만 기록되지만 이것 역시 전과 기록에 포함된다.

또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지만 '벌금'과 '과태료 및 범칙금'은 엄연히 다르다. 벌금은 형의 일종이다. 그래서 일체의 금융 관련 의무를 넘겨 받는 상속에서도 벌금은 상속되지 않는데, 이는 형벌의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상생활 중 경찰관이 단속하는 불법주정차, 무단횡단 등으로 재판 없이 현장에서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은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 벌점이 남을 순 있을지언정 전과와는 상관이 없다. 이러한 행정상의 징계는 개인의 장래에 해가 없으며 주의에 더 가까운 개념이다.

그러나 벌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약식이더라도 재판을 받고 나서 형이 확정되면 집행되는 것이고, 관공서에서 신원 조회가 가능해진다.

여기서 자격정지 이상부터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기입되며 사회적으로도 특히 무거운 전과자가 된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과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 2010년 대한민국 국민의 약 22%, 2016년엔 26%가 전과자라는 통계가 나온 것도 벌금형을 죄다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이건 사면권의 본래 목적에 그다지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벼운 벌금을 행정벌인 범칙금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끊이지 않는다. 벌금 10만원과 범칙금 10만원은 똑같은 돈이 나가도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범죄경력자료이든 수사경력자료이든 수사자료표는 특수한 상황을 빼고는 법적으로 열람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보통 본인만 입 다물고 살면 주변에 알려질 일은 없다시피하다고 보면 된다.




예외 사항

1. 선거 출마
100만 원 이상 벌금의 경우 선거에 출마 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 정도이다. 수사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경찰관의 경우에도 본인 이외의 사람의(설령 자신의 가족이라 해도) 전과기록을 범죄수사 외의 목적으로 열람 혹은 누설하면 중징계와 징역형까지도 가능한 형사처벌이 뒤따른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이는 금융지주회사 임직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금융회사 종사자가 법원의 제출명령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인 동의 없이 해당 명의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도마찬가지다.

물론 벌금형도 일부 직종이나 기업에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사기업의 경우 신원조회가 불법이며 공무원의 경우에도 중대한 문제는 되지 않는다.

2. 공무원
5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 등을 선발할 때 신원조회를 매우 빡세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최하 금고형부터 조회하며 이하의 형은 어지간하면 조회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공무원 채용의 불이익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해당되며, 그마저도 기간 제한(5년)이 있다.

예외적으로 아동 성범죄로 형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교육공무원은 추가로 일반 성범죄에 대해서도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영구적으로 임용될 수 없다. 입영 시 운전 특기로 군대를 가야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한 벌금형(과태료 등 제외)이 있다면 운전특기로는 갈 수 없다.(육군 기준)

이외에 군사 뿐 아니라 행정에 있어서도 보안 관련 범죄의 기록은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 아니면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직 공무원 임용시에도 빡세게 한다.

3. 사기업취업
사기업의 경우 전과기록 조회를 하거나 열람할 권리는 없으나, 전과자가 범죄 이력 등을 구실로 해외 입국을 거절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채용 공고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자격 요건으로 명시하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전과자를 걸러내고 있다. 해외 활동과 관련 없는 직업이라 할 지라도 업무 시 여러 변수 등을 고려해 해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둘러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형은 일정기간이 초과되면 실효된다. 벌금의 실효기간은 벌금완납 후 2년이다. 3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은 형기만료 후 5년이며, 그 이상의 징역/금고형은 10년이다. 다만, 실효된 내역도 범죄경력자료상에는 계속 남아있기에 만약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엔 재판과정에서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

4. 사소한 시비와 앞으로의 인생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다. 누군가를 때려서 폭행시비에 휘말리거나 돈을 못갚아서 사기로 고소를 당하거나 하면 일단 입건이 되어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넘기게 된다.

그런데 만약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사건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형사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만약 전과기록이 있다면 조정의원이 중재시에 전과가 있음을 알고 이 때 몇십년전에 주차위반딱지 끊은것까지 다 튀어나온다 형사조정 과정을 불리하게 이끌어 갈 수가 있다.

반대로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유리하게 진행할 수도 있다. 그래도 전과 기록 좀 있다고 인생 포기한 것 마냥 막 살지 말자. 어지간히 흉악범, 강력범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삶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 전과 기록이 좀 있다고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대신 그 반대의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 어찌어찌 처벌 안 받았다고 기가 살아 막 사는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금물이며 그런 사례가 의외로 많다. 그러니 처벌 안 받았다 해도 처벌받을만한 잘못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다면 몇 년동안은 인생에 불이익이 생기므로 앞으로는 자나깨나 몸조심을 적극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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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5. 13. 16:28

LOI는 계약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두 당사자 이상이 협약의 대략적인 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합병 등의 과정에서 다른 회사를 사거나 팔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된다.

어느 일방 당사자의 입장, 의도, 결정 등을 다른 당사자에게 전하기 위해, 특정 계약의 최종협상에 앞서 내부의 통일적 의사를 정리 · 확인하기 위해 작성되는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쌍방의 의사합치를 표시하는 계약과정 상의 문서이다.

또한 자금조달 용도의 구비서류로서 관련 금융기관에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인가 등을 위한 내 · 인가 또는 사전협의, 조정 용도의 문서를 말하며, 설비 등의 수출입 합작투자 기술제휴 M&A 등 제반 국제계약의 초기 단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실용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개 입찰에 참여할 의사를 LOI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히면 심사를 거쳐 매각대상기업을 실사할 수 있다.


그 후에 제안서에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입찰 참가자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계약, 합병, 기업 매각 등의 경우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 있고, 계약 쌍방에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만든다.

몇 달이 걸리거나 심지어 몇 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때 채권자나 주주들은 상대방이 매각 등의 과정에 진정으로 흥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협상 초기 단계에서 회사의 대표단이 의향서를 작성한다.

정형화된 형식은 없으며, 계약 쌍방간의 또는 어느 한쪽의 의사만 적절히 나타나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LOI를 구체적으로는 Non-binding LOI라 부르며 Binding LOI는 법적구속력이 있어 의향서라고 해도 LOI에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법적으로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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