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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04 공적자금
  2. 2020.03.03 견련성
  3. 2020.03.03 감채기금계수
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4. 22:11

 

 

정부가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재정자금을 말한다. 공적자금은 기업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주고, 정부가 은행에 출자하여 자본금을 늘려줌으로써 건실한 은행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쓰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자금을 정부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다. 또 해외차관, 정부보유 공기업주식, 공공자금관리기금, 한국은행 등에 의해 우회적으로 투입된 자금도 넓은 의미의 공적자금으로 본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매입에 사용된다. 이자를 받지 못하는 대출금이나 부도난 회사의 담보부동산 등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싼값에 사줌으로써 자금흐름을 개선해 준다.

둘째,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증자해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즉,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외국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고 자본금과 연계된 대출이나 투자를 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증자에 참여하여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준다.

셋째, 금융기관이 도산하여 반환할 자금이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예금을 대신 지불하는 예금대지급금 지원에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말 외환위기로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되자,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투입하기도 하였다. 2006년 2월말 현재 총 168조 2천억원(회수금 재사용 포함)이 투입되었고, 76조3천억원이 회수된 상태이다(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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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3. 23:59

 

 

견련이란 단어 자체는 서로 관련·관계가 되어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견련성이란,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대상이 된 물건 그 자체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유치권이란 채권을 가진 사람이 대금을 받기 위해 채권이 회수될 때까지 직접 관련된 물품을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자가 B라는 사람에게 스마트폰 수리를 맡기고 수리대금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B라는 자는 스마트폰을 주지 않아도 된다. 후에 A라는 사람이 노트북의 수리를 맡기고 노트북의 수리대금만 지불했다. 그렇다 해도 B는 스마트폰의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노트북을 주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해당 물건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일컫어 견련성이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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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상레아 2020. 3. 3. 23:52

 

 

상환기금률. 미래에 일정금액을 얻기 위해 매기 불입해야 할 일정한 금액을 감채기금이라 하고, n년 후 1원을 만들기 위해 매년 불입할 액수를 감채기금계수라 한다.

매기 불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감채기금계수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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