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유·판매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한다. n번방은 2018년 하반기부터, 박사방은 2019년 7월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채팅방 운영자들은 미성년자를 비롯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그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판매하는 잔인한 행각을 저질렀다. 가해자들이 텔레그램을 쓴 것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압수수색 등이 어렵고, 대화 내역을 지우는 기능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n번방이라는 명칭은 1번부터 8번까지 각각 다른 이름이 붙여진 8개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방마다 서로 다른 피해 여성들의 신상정보와 성 착취물이 올라온 데서 붙은 것이며, 박사방은 '박사'라는 닉네임을 가진 인물이 운영한 데서 붙은 이름이다.
n번방과 박사방의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성 착취 영상을 올리는 것은 물론 이들의 신상정보까지 모두 공개해, 피해자들이 자신들에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극심한 고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해자들은 문화상품권이나 가상화폐처럼 추적이 어려운 금품을 받은 뒤 방문자들에게 해당 채팅방으로 향하는 링크를 공유했는데, 이곳에 입장한 사람들은 최소 수만 명에서 최대 26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가해자들은 신고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채팅방을 수시로 없애고 만드는 일을 반복했으며, 이러한 수법을 이용한 유사 n번방들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한편, 2020년 3월 16일 '박사방'을 운영한 25세의 남성 조주빈(3월 23일 SBS 보도로 신상공개)이 체포된 가운데, 3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글은 3월 23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221만 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어,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의 동의를 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해당 사건과 관련,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의 시작과 박사방의 등장
n번방은 음란물 및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인 소라넷이 폐쇄된 이후 텔레그램으로 옮겨간 이들이 2018년 하반기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 시초는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인물로, 그는 1번방부터 8번방까지(일명 n번방) 채팅방을 만든 뒤 지속적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렸다.
갓갓은 트위터의 일탈계에서 활동하는 10~20대 여성 사용자들에게 접근해 해킹 링크·경찰 사칭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후 신상공개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요구했다.
그러나 갓갓은 2019년 2월 켈리에게 자신의 방을 준 뒤 돌연 자취를 감췄다. 갓갓 이후 n번방을 운영한 켈리는 2019년 9월 자취를 감췄는데, 이들이 떠난 뒤에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유사 n번방(로리대장태법, 박사방 등)이 지속적으로 생겨났다.
그러다 2019년 7월 n번방을 모방해 더욱 자극적인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박사방이 등장했다. 일명 '박사'라는 가명을 쓴 운영자(조주빈)는 트위터나 채팅앱에서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나 데이트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피해 여성들을 유인했으며, 이후 신상정보는 물론 여성들의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 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찍게 했다.
특히 조 씨는 이들 여성들을 노예라 지칭하면서 몸에 ‘노예’나 ‘박사’라는 표식을 새기게 하고, 새끼손가락을 들게 해 ‘박사의 지시에 따른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이 박사방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7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방은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과 일정 금액의 가상화폐를 지급하면 입장 가능한 3단계 유료 대화방으로 운영됐으며,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 원, 2단계 70만 원, 3단계 15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씨는 입장하기 위해 돈을 지불한 사람들에게 향후 박사방의 정보가 새나갈 경우 협박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인증하도록 했다. 또 거래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진행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한편, 갓갓에게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켈리(닉네임)와 고담방(2019년 4월부터 운영)을 운영했던 와치맨은 각각 2019년 9월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켈리라는 닉네임을 가진 32세의 신모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신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와치맨으로 알려진 38세의 전 씨는 2019년 10월 음란 사이트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n번방 운영 혐의는 2020년 2월 기소돼 두 사건이 병합됐다. 병합된 전 씨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며, 4월 9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체포(2020. 3.)
경찰은 2019년 9월부터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상 불법 음란물 유통을 집중 수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2020년 3월 16일 '박사방'의 운영자인 조주빈을 체포하고 19일에는 조 씨를 구속했다. 조 씨는 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자신이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박사방' 채널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자신이 '박사'가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국 정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은 3월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 씨의 신상 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로,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3월 25일 오전 8시경 조주빈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하면서 포토라인에 세워 조주빈의 얼굴을 공개했다. 한편, 검찰은 4월 13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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