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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13 LOI(Letter Of Intent)
posted by 천상레아 2020. 5. 13. 16:28

LOI는 계약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두 당사자 이상이 협약의 대략적인 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합병 등의 과정에서 다른 회사를 사거나 팔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된다.

어느 일방 당사자의 입장, 의도, 결정 등을 다른 당사자에게 전하기 위해, 특정 계약의 최종협상에 앞서 내부의 통일적 의사를 정리 · 확인하기 위해 작성되는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쌍방의 의사합치를 표시하는 계약과정 상의 문서이다.

또한 자금조달 용도의 구비서류로서 관련 금융기관에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인가 등을 위한 내 · 인가 또는 사전협의, 조정 용도의 문서를 말하며, 설비 등의 수출입 합작투자 기술제휴 M&A 등 제반 국제계약의 초기 단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실용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개 입찰에 참여할 의사를 LOI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히면 심사를 거쳐 매각대상기업을 실사할 수 있다.


그 후에 제안서에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입찰 참가자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계약, 합병, 기업 매각 등의 경우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 있고, 계약 쌍방에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만든다.

몇 달이 걸리거나 심지어 몇 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때 채권자나 주주들은 상대방이 매각 등의 과정에 진정으로 흥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협상 초기 단계에서 회사의 대표단이 의향서를 작성한다.

정형화된 형식은 없으며, 계약 쌍방간의 또는 어느 한쪽의 의사만 적절히 나타나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LOI를 구체적으로는 Non-binding LOI라 부르며 Binding LOI는 법적구속력이 있어 의향서라고 해도 LOI에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법적으로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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