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5. 00:43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를 이용하고 있을때 꼭 알아두어야 할 법이자, 특히 자동차 같은 것을 운전할때 알아두어야 할 법. 약칭으론 '도교법'이 있다. 위 내용과 같이 교통과 엮인 위험과 장해를 방지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목적이 있다.
두돈반, 장갑차, 군용 번호판이 붙은 민수용 차량 등 군용차에도 공도상에서는 100%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과태료, 범칙금 수준의 행위는 실제로 금전적 징벌을 물리기보다는 부대 통보가 들어가지만 군용차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평생 기록에 남고 면허취소 등도 똑같다)이 군사법원에서 가해진다.

주요 제도
- 긴급자동차
- 도로교통표지판
- 도로노면표시
- 신호등
- 도로 통행금지
- 속칭 세림이법
- 안전벨트 착용
- 어린이보호구역
- 운전면허
- 운전면허증
- 운전학원
- 제한속도
- 지정차로제
- 통행방향

위반한 경우
음주운전 같은 중대한 위반을 제외하면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의 가벼운 형이 부과된다. 그나마도 형사처분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며, 또한 직접 적발된 경우가 아니라면 과태료만이 부과된다.
과태료를 제외한 행정처분의 경우는 행정소송을 제소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해야 한다. 게다가 경찰도 위반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잡지 않는다.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진짜 명확히 위반한거다.

12대 중과실 포함 교통위반
- 개문 발차
- 공동위험행위
- 공도 레이싱
- 떼빙
- 폭주족
- 과로운전(졸음운전)
- 과적
- 꼬리물기
- 난폭운전
- 위협운전
- 무단횡단
- 무면허운전
- 뺑소니
- 속도위반 (20km/h 초과 시)
- 신호위반
- 음주운전
- 제차신호조작불이행
- 주정차위반(불법주차)
- 중앙선 침범(불법 유턴/역주행)
- 차선위반
- 통행금지 위반
- 전용도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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